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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특별법(성매매)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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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2020년 초순경 분당에 소재한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차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성매매를 한 사실에 대하여는 인정하지만, 자신이 보낸 문자가 많아 혹시라도 실제 범행한 횟수보다 많은 횟수로 처벌을 받을까 걱정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본 사건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에 해당하여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는 형에 해당합니다. 특히 의뢰인은 향후 해외에 나가야하는 업무로 인하여 조기에 사건이 종결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었으며, 최대한 전과가 남지 않기를 원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사건정황을 자세하게 파악한 뒤, 문자메시지 중 실제 성매매를 한 건은 겨우 한번에 불과하다는 점을 변론하였으며, 이 범행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한다는 양형사유들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검찰은 변호인의 변론내용을 숙고한 끝에 의뢰인에 대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한 순간의 성적 호기심을 자제하지 못한 결과 순식간에 성범죄 전과자로 전락할 위기에 놓여 있었으나,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고,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하에 성매매 범행이 우발적이고 충동적으로 이루어진 점, 초범이며 범행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여러 정상참작사유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함으로써, 형사기소 되지 아니하고 검찰단계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었던 사안입니다.

 





참고
의뢰인은 2020년 초순경 분당에 소재한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차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성매매를 한 사실에 대하여는 인정하지만, 자신이 보낸 문자가 많아 혹시라도 실제 범행한 횟수보다 많은 횟수로 처벌을 받을까 걱정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