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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경찰조사, 마약 종류에 따라 결과 달라져

2021-12-22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최근 마약경찰조사를 받는 청년층이 크게 늘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8~10월 마약류와 관련해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 1956명의 마약사범이 검거되었으며 이중 10~30대 청년층이 70%에 달했다. 다크웹과 가상자산을 통해 비대면 방식으로 마약 거래가 이루어지면서 인터넷에 익숙한 젊은 층이 마약류에 더욱 쉽게 노출되는 것이다. 단순히 마약투약에 그치지 않고 직접 마약류유통과 공급에 손을 대는 1020도 적지 않다.

 

마약류 범죄는 사용한 약물의 종류와 구체적인 범행에 따라 서로 다른 처벌을 받는다. 마약류관리법은 마약류를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 대마로 구분하고 있다.

 

마약은 양귀비나 아편, 코카잎 등 천연마약과 모르핀, 헤로인 등 추출 알카로이드, 페티딘과 펜타닐 등 합성마약을 모두 일컫는 말이다. 마약을 직접 투약하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단순히 소지하고 있기만 해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직접 제조하거나 판매, 이를 알선했다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다.

 

마약류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여 이를 남용하거나 오용하면 인체에 심각한 위해를 입힐 수 있다. 의료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사용할 경우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지 등을 고려해 처벌의 강도가 달라진다. 예를 들어 위험성과 중독성에 대한 우려가 가장 큰 가목의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거나 소지하면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며 매매했다면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대마는 흡연 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제조하거나 매매했다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한다.

 

경찰 출신의 법무법인YK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전형환 변호사는 “마약경찰조사는 어느 날 우연히 개시되는 게 아니라 철저한 계획 하에 공급책이나 판매책을 먼저 소탕한 후 거래 기록을 바탕으로 구매자들에 대한 수사를 전개하는 식으로 진행된다. 이미 거래 내역이나 구매량 등에 대한 정보를 경찰이 입수한 상태에서 수사를 하기 때문에 섣부른 거짓말이나 발뺌은 절대 통하지 않는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