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법인YK 유앤파트너스 신승희 파트너 변호사
최근 SNS와 유흥가를 중심으로 마약 거래가 증가하면서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8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3개월간 전국 단위로 마약집중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이번 마약집중단속에는 전담 인력 약 1,150명과 전국 경찰청, 경찰서의 형사들이 투입될 예정이다. 경찰은 조직적으로 마약류를 밀반입하거나 온라인 등 비대면으로 마약류를 유통하는 마약사범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은 법으로 허가를 받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소유하거나 사용, 운반, 관리, 조제, 투약, 수출입, 수수, 매매, 매매알선 또는 제공 등을 하는 것을 매우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마약류를 투약 하지 않고 소지하기만 해도 처벌 대상이 되며 해당 마약류의 종류나 소지하고 있는 양, 소지한 목적, 투약 여부 등에 따라 처벌 수위가 결정된다.
예를 들어 최근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펜타닐 등의 마약을 소지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이러한 마약을 투약하기까지 했다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프로포폴, 졸피뎀 등 향정신성의약품은 투약하거나 소지했다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대마를 흡연한 경우에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만일 개인이 투약, 흡연할 목적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마약류를 판매하고 제공할 목적으로 마약류를 제조하거나 장소나 시설, 장비, 자금, 운반 수단 등을 제공했다면 처벌이 한층 가중된다. 해외에서 마약을 수입하거나 수출한 경우에도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는데, 이 때에는 최대 무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다.
유앤파트너스 신승희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아무리 개인적인 목적으로 마약류를 소지하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하더라도 소유한 마약류의 양이 유통 목적이 의심될 정도로 많다면 이러한 항변은 무용지물이다. 유통 목적의 마약 소지는 마약 시장의 활성화로 이어져 무수히 많은 마약사범을 배출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매우 무겁게 처벌되는 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신승희 변호사는 “또한 마약류 단속은 마약사범 개인의 체포로 끝나지 않고 다른 마약사범들과의 연결고리를 찾아내 일망타진하는 수법이 많이 사용되고 있어 생각보다 범죄 규모가 크고 그 수위가 중대할 가능성이 높다. 구속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도 농후하기 때문에 섣부른 대응은 금물”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