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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마약집중단속, 단순 소지·투약이라도 피할 수 없어… 무거운 처벌 받아

2022-09-14
▲법무법인YK 검사출신 최윤경 파트너 변호사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유통이 활성화되며 일반인 마약사범이 속출하고 있다. 특히 마약 구매 연령층이 점점 낮아지는 추세로, 10~30대 마약사범은 올해 검거된 마약류 사범 중 60%를 상회할 정도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지난 8월부터 마약집중단속을 펼치기 시작한 경찰은 단속 개시 20여일 만에 932명의 범인을 검거했으며 당초 10월까지로 예정되었던 하반기 마약사범 집중단속 기간을 연말까지 연장하여 대대적 단속을 이어가기로 했다.

최근 국내에서 발생한 마약류 범죄의 경향을 세세하게 따져보면 △클럽·유흥업소 중심의 마약류 유통·투약행위 △인터넷(다크웹)에서 가상자산 이용한 유통 행위 △제조·밀수·유통 등 공급 행위 △국내 체류 외국인에 의한 유통 행위 등으로 구분된다. 경찰은 범죄 유형별 수법을 자세히 분석하여 수사에 반영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마약 투약 혐의로 붙잡힌 경우, 주변 인에 의한 조직적인 유통이나 방조 여부까지 수사를 확대하고 온라인을 통해 벌어지는 마약류 유통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마약류 범죄는 그 자체만으로도 심각한 중범죄이지만 다른 강력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엄격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마약류를 흡입한 후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며 환각 상태에서 폭행, 상해 등 강력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많다. 심지어 다른 사람에게 몰래 마약류를 투약하여 범죄의 피해자로 만들거나 생명을 잃게 만드는 사례까지 존재한다.

이에 수사기관은 마약류 제조다 유통뿐만 아니라 단순 소지나 호기심에 의한 투약이라 하더라도 매우 엄정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마약류관리법상 마약에 해당하는 약물, 예컨대 펜타닐이나 헤로인, 코카인 등을 소지하다가 적발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이를 직접 투약하다가 붙잡히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프로포폴, 졸피뎀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거나 소지했다면 최대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다른 마약류에 비해 상대적으로 죄질이 가볍다고 평가되는 대마라 하더라도 흡연하다 적발되었다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우리나라와 달리 대마 흡연이 합법적인 국가에서 대마를 체험했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국내법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마약류의 위험성을 깨닫지 못하고 무분별하게 시작하는 10~20대 청년층이 늘어나고 있다. 마약류를 구입했다가 적발되면 설령 투약하기 전이라 하더라도 단순 소지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특히 마약집중단속 기간에는 다른 투약자나 판매자가 붙잡혀 수사가 전개되는 과정에서 혐의가 드러날 가능성이 높고 처벌을 받게 될 확률도 그만큼 터진다.

/ 유앤파트너스 최윤경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