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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투약 등 범죄, 마약초범이라 처벌수위 낮아지지 않아

2016-12-09

 


필로폰투약 등 마약초범이라 하더라도 봐주는 듯한 처벌은 용인할 수 없다는 입장이 다수다. 자신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의 위협은 물론이고, 운전을 하는 등 행위가 사회적 문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위협이 되기 때문이다. 최근 마약초범에 대해 봐주기 논란이 계속돼왔다. 이에 전문가들은 필로폰투약 등 범죄는 목적이 어찌됐던 간에 목적이 불법하다면 엄연한 형사범죄라는 입장이다.

 

형사법률사무소 대표 강경훈 형사전문변호사는 “범죄로 인식하지 못했던 마약초범이라 하더라도 처벌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최근 국민들의 마약범죄 인식의 변화로 처벌수위가 강해지고 있는 추세로 처벌수위가 강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경훈 변호사에 따르면 필로폰투약의 처벌 수위는 최대 10년의 징역이나 1억원의 벌금형이다. 마약초범의 경우, 다양한 정상참작 사유를 내세운다면 실형을 면할 가능성은 있지만 이는 사안에 따라 많은 부분이 달라져 단정 지을 수는 없다.

 

다만 마약에 중독된 상태라면 법적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중독치료를 같이 병행해야만 높은 처벌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게 강경훈 변호사의 의견이다. 강 변호사는 “마약초범이라고 해서 처벌수위가 낮아지지는 않는다는 게 마약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들의 입장이다. 구체적이지 않은 상황만을 가지고 확실한 해결 방안을 내세우는 게 어렵지만, 사건의 적절한 시기를 확보하는 게 사건해결에 있어 핵심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한편, 강경훈 변호사가 소속된 형사법률사무소 홈페이지에서는 먀약 사건들의 해결사례들을 소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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