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김범한 변호사에게 듣는 수면유도제 ‘졸피뎀’에 관한 이야기
2017-11-14
[KNS뉴스통신=조에스더 기자] 수면유도제인 ‘졸피뎀’에 관한 관심이 뜨겁다. 졸피뎀은 당초 불면증 환자를 치료하는 약으로 주목 받았으나 최근에는 성범죄에 악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아울러 주목할 점은 졸피뎀은 엄연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관리되고 있지만 온라인을 통해 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인터넷 커뮤니티나 소셜네트워크를 통해 판매자와 접촉에만 성공하면 별다른 제재 없이 한 정당 1~2만원 선에서 살 수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YK법률사무소 김범한 형사전문변호사와 이야기를 나눠봤다. [편집자주]
Q. 졸피뎀은 마약류로 분류돼 법의 테두리 안에서 관리 돼야 하는 의약품으로 분류된다. 의사의 처방을 생략한 채로 사고 팔 경우 어떤 처벌을 받나.
A. 졸피뎀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므로, 의사 처방 없이 매매 할 경우 위 법 제61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Q.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 한다는 것 외에 지켜야 할 관리법이 있는가.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는 마약류를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등이 금지된다.
Q. 졸피뎀이 ‘강간 약물’이라고 불릴 만큼 성범죄에 많이 이용된다고 하는데.
A. 졸피뎀은 수면유도제인 의약품이다. 졸피뎀을 가루로 내서 술에 타거나 하여 성범죄에 많이 이용되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아무래도 중복 처방, SNS 등을 통해 취득하기가 용이해서 그런 것으로 보인다.
Q. 졸피뎀이 성범죄에까지 악용되자, 수사당국은 불법유통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A. 최근 국정감사에서 서울대학교병원의 졸피뎀 중복처방 실태가 드러나 더욱 논란이 되고 있다. 중복처방이란 환자가 처방된 졸피뎀을 모두 소진하기도 전에 다시 내원해서 졸피뎀을 또다시 처방 받는 경우를 말한다. 이렇게 여분의 졸피뎀을 확보하여 불법적으로 매매한 졸피뎀이 범죄에 악용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따라서 의료기관 차원에서 먀약류 의약품의 중복처방, 장기복용 등 마약류 의약품 관리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Q. 졸피뎀과 관련하여 피의자가 된 이들에게 조언을 한다면.
A. 큰 이슈로 떠오르면서 단속이 강화되고, 형사처벌 수위도 강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적발되는 경우 매우 당황스러운 상황에서 평정심을 찾기가 어려운데, 이런 때일수록 전문변호사를 찾아 가능한 빨리 도움을 청할 것을 조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