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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선처는 어렵고 처벌은 무거워”

2018-01-03

 





 

현직 초등교사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사건에 연루돼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20일 교육청은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로 기소돼 처벌을 받은 교사 B씨에게 정직 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B씨가 투약한 마약은 소량의 'GHB’로 향정신성의약품의 일종이다. 향정신성의약품은 환각·각성 및 습관성, 중독성이 있는 의약품을 말하는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은 이를 제조, 투약, 소지, 매매, 수수, 수출입 하는 등의 행위 일체를 금하며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은 특히나 처벌이 무겁고 선처가 어려워 이와 관련한 사건에 연루됐을 땐 대처의 중요성이 더욱 크다. 김범한 형사전문변호사는 “마약관리에관한법률은 마약이나 임시마약을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1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마약의 소지, 투약은 물론이고 운반이나 운반 수단을 제공하는 것까지고 세분화해 처벌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는 것. 

 

 

따라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사건에서는 사건을 인지한 순간부터 즉시 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 스스로 방어해야만 최악의 결과를 방지할 수 있다.

 

 

아울러 마약을 단순히 운반, 소지만 했거나 초범에 해당한다면 얼마든지 결과를 뒤바꿔볼 여지는 있다.

 

 

김범한 형사전문변호사는 “불미스러운 일로 마약 사건에 연관됐더라도 관여도가 낮거나 참작사유로 내세울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상황에 따라서는 긍정적인 처분을 기대해볼 수도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는 명백히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입증돼야 하며 형사전문변호사는 이를 입증하는 과정에서 실리적인 조력을 제공한다. 

 

 

김 변호사는 “순간의 충동이나 실수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생겼다면 조사 초기에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해 전반적인 사건 진행 과정에 있어 조력을 받는 것이 적절하다”고 조언했다.

 

 

기사링크 : http://www.munhwa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08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