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병 고치는 마약’ 수입 가능해진다?…마약류관리법 시행령 개정
2018-11-09
지난달 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희귀·난치성질환 관리를 위해 일부 마약·향정신성의약품의 수입을 허용한다는 내용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했다.
이번 개정은 지금까지 희귀ㆍ난치질환자들이 국내에 없는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을 치료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감수해야 했던 불편을 해소하려는 목적으로 진행됐다. 우리나라가 외국에 비해 치료용 마약까지도 예외 없이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례적인 결정으로 보인다.
■ 제도 오남용 우려의 목소리도… “부작용 검토 필요해”
이번 개정은 치료 목적으로 쓰이는 마약류에 대한 제재를 보다 완화하려는 흐름으로 보인다.
다만 일각에서는 마약류가 치료 목적 외에 오남용될 가능성에 관한 우려가 나온다. 치료 목적의 마약류 자가 사용을 합법화하는게 국제적인 흐름이라고 해도 이에 관한 체계적인 감독이나 관리 시스템의 조성은 숙제로 남아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미 합법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의료용 마약조차도 오남용 사건이 끊이지 않는 실정이다. 예컨대 지난 봄 모 대학병원의 간호사 A씨가 자신이 근무하는 병원에 드나드는 환자의 이름으로 마약성 진통제를 처방 받아 상습적으로 투약해온 사실이 밝혀진 바 있다.
아울러 또 다른 병원에서는 의사인 한 남성이 ‘펜타닐’이라는 마약성 진통제를 몰래 빼돌려 투약하다 적발 됐다.
■ 새로운 유형의 마약범죄 출몰 가능성 높아져... 형사전문변호사의 조언은
다수 마약사건에 법률조력을 한 강경훈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료기관에서 의료용 마약이 관리 소홀을 틈타 빼돌려지거나 외부로 유통되는 사건이 빈번히 발생한다”며 “치료용 마약이 환자들에게만 쓰인다면 우려가 없겠지만 마약범죄로까지 확대될 우려를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예컨대 지난 2010년 한 방송인이 외국의 병원에서 80여정의 암페타민을 대리 처방 받아 밀반입하려던 사례를 들 수 있다. 암페타민을 밀반입 하려던 사실이 적발된 피의자 B씨는 “치료 목적의 반입이었다”고 해명했다. 해당 사건은 피의자의 해명 끝에 입건유예 처분을 받아 일단락 되었지만, 치료목적의 마약류 반입이 마약범죄에 악용될 수 있음을 시사한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특히 마약 투약이나 소지는 사건 경위에 따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등을 적용하여, 엄중하게 다스리는 범죄이기에 이 같은 악용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다만, 강 변호사는 “이런 우려에도 불구, 그 동안의 규정은 순수하게 치료 목적이었음에도 단순 마약 흡입 목적의 반입과 마찬가지로 일괄적으로 규제해 왔던 불합리한 측면이 있었다”며 “이에 대한 반성적 고려 차원에서라도 이번 시행령 개정은 반드시 필요했던 정책적 결단이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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