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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밀수 등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마약범죄, 형사전문변호사의 조언은?

2019-11-20

 



 

 

항공편을 이용한 마약밀수 적발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적발된 마약류 중에서도 필로폰 대량 밀수가 많았는데,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으로 1kg이상 필로폰 대형밀수 12건 중 8건이 항공편이었다고 한다. 필로폰은 우리나라 마약 암시장에서 고가로 거래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마약단속에 적발된 필로폰 1회 최고금액은 3360억어치로 알려져 있다.

 

작년 필로폰 대량 밀수 증가원인으로 미얀마, 라오스, 태국의 국경지대, 이른바 ‘골든트라이앵글’로 불리는 지역에서 생산된 필로폰이 아시아 전역에 대규모 밀수되면서 우리나라의 밀수 적발 건수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로 올해 초, 동남아 지역에서 국내로 필로폰을 대량 밀수입한 혐의로 말레이시안인 A씨등 8명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사례도 있다. 이들이 몸에 숨겨온 필로폰 양은 13.3kg으로 약 443억원, 44만여명이 한꺼번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문제는 항공편뿐만 아니라 해상, 국제우편, 특송화물 등 필로폰 밀수 경로가 다양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 동안 우리나라는 국내마약조직에 의한 소량밀수가 주를 이루었으나 최근 필로폰밀수형태는 중국계마약밀수조직의 개입으로 대형화 조직화되고 있는 추세이며, 범죄조직이 아닌 일반인도 SNS를 통하여 마약류를 쉽게 구할 수 있게 된 것 역시 밀수의 증가 원인으로 보고 있다.

 

나아가 항공편을 이용한 마약밀수 범행은 전세계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얼마전에는 중국에서 일본 시의원이 2013년 10월 경 필로폰 3.3kg을 소지한 상태로 중국 공한에서 일본으로 출국하려다 적발되어 무기형이 선고된 사례도 있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필로폰밀수에 대한 처벌 어떻게 될까? 밀수행위는 우리나라의 마약을 유통·확산 시킬 수 있는 행위로 일반 투약, 소지, 매매 보다 더 중한 처벌로 다스려지고 있으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에 따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YK법률사무소 신은규 변호사는 “다양한 방법으로 필로폰 밀수행위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응을 강력하게 하여 우리나라에 필로폰이 유입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우리나라 국민이 우리나라에서 마약밀수를 범행을 저지르는 것도 큰 처벌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중국 등 해외에서는 더욱 엄격하게 처벌받을 수 있으니 마약 밀수 범행은 절대 저지르지 말아야 한다”고 전했다.​ 

 

기사 링크: http://speconomy.com/news/newsview.php?ncode=1065592152219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