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범죄 밀반입 심부름 한 젊은 층 징역형 선고, 필로폰형량은? 변호사가 보는 우리나라 마약밀반입
2019-12-18
최근 동남아 등에서 마약을 받아 국내로 밀반입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 때 일반인들을 이용하는 사례가 많다. 일반인을 소위 ‘지게꾼’으로 쓰면 세관이나 수사기관의 눈을 피할 수 있다는 것이 마약상의 생각이다. 실제로 어린학생에서부터, 가정주부 심지어 지적장애인까지 마약심부름에 이용했던 마약왕 A씨가 붙잡힌 바 있다.
얼마전, 필로폰 약3kg 배달 심부름을 한 30대 남성들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이들은 여행용 가방에 필로폰을 숨겨온 혐의를 받고 있으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항소심에서 징역 각7년, 5년이 선고됐다.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중형이 선고된다. 특히 마약류 밀반입 행위는 우리 사회에 마약류를 유통을 확산시킬 수 있기에 더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고 있다.
YK법률사무소 신은규 변호사는 “필로폰 수출입 등의 가액이 500만원 이상의 경우 마약류 관리에관한 법률이 아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처벌을 받게 된다”고 설명하며 “수출입 한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등의 가액이 500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고, 5천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고 전했다.
덧붙여 그는 “우리나라의 마약투약사범의 연령층이 점점 낮아지고 있으며, SNS 및 인터넷으로 인해 10대 마약사범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라고 지적하며 “나이가 어렸을 때 마약을 접하게 되는 경우 그 폐해는 성인보다 훨씬 크며, 청소년기 때에 마약사범이라는 낙인이 찍히게 되면 이후 정상적인 사회생을 유지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결국 이들은 계속 마약사범들 심부름을 하고, 또 다시 마약을 투약하게 되는 악순환을 반복하게 된다”고 말했다.
마약범죄로부터 우리 사회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예방과 치료를 통해 추후 사회복귀를 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에 맞는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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