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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크웹 불법마약거래 및 아동음란물 등 범죄활발…심각성 대두

2020-03-11

 


 

 

다크웹은 접속을 위해서는 특정 프로그램을 사용해야 하는 폐쇄형 웹으로, 익명성이 보장되고 IP주소 추적이 불가능하도록 고안된 인터넷 영역이다. 한 보안업체에 따르면 지난해 다크웹에서 새로 만들어진 국내 마약사이트 도메인 개수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한다.


2016년부터 한국에서의 다크웹 접속량이 급증했고, 마약 거래 관련 한글 게시물도 하루 평균4개 이상 등록된다고 한다. 이 밖에도 다크웹은 무기거래, 아동 음란물·성매매, 살인 청부, 해킹 등 범죄에도 악용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검찰은 서울중앙지검에 있던 마약전문수사팀을 부산지검에도 신설하고, 마약범죄를 더 철저히 관리하겠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국제마약조직이 한국을 ‘신흥시장’으로 공략하고 있는 점, 다크웹 등을 통한 음성적인 마약거래가 증가하고 있는 점, 부산항만을 통해 마약이 유통되는 거점지역이라는 점 등을 마약전문수사팀을 서울에 이어 부산에 신설하게 된 이유를 밝혔다. 이와 같이 마약범죄를 실질적으로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마약투약사범을 적발하는 것 뿐만 아니라 조직적인 마약 공급책을 통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법무법인YK 장준용 변호사는 “다크웹은 각종 범죄가 발생하는 범죄의 온상으로 여겨진다. 또한 국내 마약류 유통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다크웹, SNS 등을 통한 일반인들의 마약 접근성도 이전보다 높아지고 있어 점점 일상생활 속으로 마약이 침투해오고 있음이 느껴진다”고 주장했다. 이어 “다크웹을 통한 마약류 거래는 마약의 종류에 따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로 처벌받게 되며, 단 1회성이라고 하더라도 마약범죄의 심각성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뒤따른다”고 강조했다.

또한 “다크웹은 마약범죄 뿐만이 아니라 지난해 미국 법무부가 집계하여 발표한 통계와 같이 다크웹에서 아동성폭력 동영상을 유통 및 소비한 다국적자 337명 가운데 223명이 한국인인 것으로 나타난 바도 있었다. 이에 아동 성폭력 문제와 관련된 한국인들의 신상을 공개하고 이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달라는 국민청원이 오르는 등 공분을 샀다. 호기심으로 다크웹에 접속하였다가 아동음란물을 불법 다운 받거나, 마약거래를 하는 등 불법 범죄에 가담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기에 개인의 각별한 주의가 촉구된다”고 덧붙였다.

기사링크: http://www.sisamagazi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4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