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성범죄 갈수록 심각, 처벌 강화 목소리 높아져
2020-03-04
GHB는 단시간 내 체내에서 반출되며, 무색, 무취한 특성 탓에 음료에 섞이는 경우 식별이 어렵다. 더 큰 문제는 국내에 GHB 간이시약이 전혀 보유되어 있지 않아, 감정 제출 지연으로 해 약물검출의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GHB가 들어있는 알코올 또는 음료를 마시게 될 경우 피해자는 약물의 영향으로 무능력 또는 무의식 상태에서 저항하지 못하고 피해의 대상이 된다. 또한 GHB복용 후 나타나는 행동은 다른 약물과 다른데, 쓰러지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타인과 대화를 주고받거나, 스스로 걸어 다닐 수 있는 등 제3자가 보기에는 피해자가 매우 멀쩡하게 보일 수 있다는 것이다.
법무법인YK 형사법 전문 신은규 변호사는 “약물성범죄에 오용되는 약물의 종류 또한 다양해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버닝썬 사태로 다시 한번 큰 주목을 받게 된 GHB의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약물 사용 후 발생하는 피해가 막대하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도 앞으로 GHB를 이용한 약물성범죄의 처벌을 강화할 것을 밝힌 바 있다.”라고 설명하며 “약물성범죄는 자칫 사망에까지 이르게 될 수 있는 심각한 범죄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젊은 층 사이에서 범죄행위에 대한 죄의식 없이 자신의 성적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약물을 악용하여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변호사는 “이러한 범죄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정신적인 살인행위와 같고, 악질적인 범죄로 더 중한 처벌로 다스려야 한다고 생각하며, 약물성범죄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GHB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에 따라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등의 행위를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고, 형법상 강간, 준강간죄의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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