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밀반입 •투약 혐의 실형선고, 종류와 행위에 따른 마약처벌수위
2020-02-19
수원지방법원은 마약을 국내로 밀반입하고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모 기업의 장남 A씨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163만원을 선고했다. 최근 대기업 재벌가 자제들의 마약 사건에서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것과 비교하면 A씨에게 중형이 선고된 것을 알 수 있다.
수원지방법원은 이번 판결에 대해 장남 A씨가 코카인, 엑스터시, 케타민 등을 밀수입하고 사용하는 등 범행의 종류에 비춰볼 때 죄질이 무겁다며,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5개월간 구금돼 있었다고 하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법무법인YK 장준용 변호사는 “마약사건의 경우 마약류의 종류와 그에 대한 행위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는데, 이번 사건에서 장남 A씨의 경우 마약류를 밀수입한 행위가 죄질이 무겁게 판단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하며 “특히 장남 A씨가 밀반입한 코카인은 마약류 중에서도 마약에 해당하는 것으로 밀반입 행위의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고, 엑스터시와 케타민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3호나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를 비롯해 사용, 관리, 조제, 투약 등의 행위를 하였을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재벌 3세 등 재벌가 자제들의 잇따른 마약 파문 사건과 관련하여 “공통적으로 해외유학이나 커뮤니티 등을 통해 마약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점”을 지적하며 “서로 간에 마약류에 대한 정보교환을 하는 등 더 쉽게 마약을 접하게 되고 함께 모여 자연스럽게 마약을 하는 문화가 생기다 보니 마약자체에 대한 죄의식이나 경각심이 또한 낮은 것으로 보여진다”고 설명했다.
장변호사는 “비단 상류층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SNS 등 인터넷을 이용하여 일반인도 마약류를 쉽게 구할 수 있게 됨으로 인해, 마약류 밀반입 건수와 마약사범이 급증하고 있다는 것도 큰 문제점이다. 폭증하는 마약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형사정책적으로 마약사범에 대한 엄벌 이외에도 기존 마약사범들의 재활치료와 마약류의 심각성에 대한 실질적인 교육 등 다각적인 해결책을 모색함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한편, 법무법인YK 장준용 변호사는 미 육군수사대 마약전담반에서의 수사 및 인천지검, 서부지검, 인천공항세관등과의 공조수사를 통해 마약사건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각종 마약사건에 관련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