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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변호사 “대마초거래, 단순 호기심이라는 변명으로 빠져나갈 수 없는 중대 혐의”

2021-01-11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클립아트코리아제공)

 

 

‘마약청정국’으로 불렸던 우리나라에서 마약으로 인한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지난 9월, 부산 해운대에서는 대마초를 흡연한 후 운전대를 잡은 A씨가 도심 한복판에서 7중 연쇄 추돌 및 뺑소니 사고를 일으켰으며 유명 아이돌 B씨가 몇년간 상습적으로 대마초를 투약했다는 사실이 드러나 대중과 팬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기도 했다. B씨는 최근 5년간 가상화폐로 대마초를 거래하며 약 1억원을 대마초거래에 쓴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인터넷을 통해 일반인이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 대마초 등에 접근하기는 그리 어렵지 않다. 거래에 사용되는 은어만 알고 있다면 다크웹, SNS를 통해 쉽게 구입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인터넷 마약사범이 점점 늘어나고 있으며 특히 10~20대 마약사범도 급증하여 사회적으로도 큰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만일 마약류를 이용하다가 적발되면 법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 우리 법은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 대마로 구분하고 처벌을 달리하고 있는데 간혹 대마를 다른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보다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우가 있다. 대마초 흡연이 해외 일부 국가에서는 합법적으로 인정되고 있고, 의료용 목적의 대마초는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전히 대마초 흡연은 국내에서 엄연한 불법행위이며 설령 대마초 흡연이 합법적인 국가에서 경험했다 하더라도 속인주의 원칙에 따라 국내법으로 처벌을 받게 된다. 마악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마초를 흡연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대마초거래를 한 경우에는 벌금형 없이 오직 징역형으로 처벌 받게 된다.

 

대마초거래는 구체적인 행위 유형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는데 제조, 매매, 매매알선 등 행위라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고 해외로부터 대마초를 수입하거나 수출했다면 5년 이상의 징역이나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다. 마약류에 한 번 중독되면 지속적인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거래 기간이나 거래한 대마초의 양 등 다양한 양상을 고려해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다.

 

(법무법인YK 신은규 형사전문변호사/법무법인YK제공)

 

법무법인YK 활동하고 있는 신은규 형사전문변호사는 “대마초를 비롯한 마약 수사는 신변을 확보하기 전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물증과 증언 등을 이미 수사기관이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 단순 호기심이나 실수라는 변명이 통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특히 거래가 미수에 그친 경우라 하더라도 시도행위만으로도 처벌 대상에 해당되기 때문에 대마초를 비롯해 대마초를 원료로 제작된 모든 제품에 절대 접근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신은규 형사전문변호사는 “단순 흡연과 달리 거래에 직접 가담한 정황이 있다면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다고 보아 처음부터 구속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대응하기 어렵다면 관련 경험이 풍부한 변호인의 조력을 구해 적극적인 해결 방안을 찾기 바란다”고 전했다.

 

기사링크 : http://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0746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