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 law] 해외 도피했던 필로폰밀수 ‘마약왕’에 징역 17년 선고…국내 판매·유통책도 처벌 피하기 어려워
2021-01-07
600억원 상당의 필로폰을 국내에 밀수입한 후 4년 동안 해외에서 도피 행각을 벌인 이른바 ‘아시아 마약왕’에게 1심에서 징역 17년형이 선고됐다.
필로폰밀수를 진두지휘한 A씨는 2013년 9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국내 판매·운반책 16명을 동원해 캄보디아에서 필로폰 18.3㎏을 밀수입했다.
이는 무려 61만여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물량으로 국내의 마약 수요가 얼마나 많아졌는지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다. ‘마약청정국’이라는 칭송을 받았던 우리나라가 이제는 필로폰을 비롯한 마약에 무방비하게 노출되어 있다.
밀수한 필로폰 중 9000만원 상당의 물량을 국내에서 직접 판매하기도 한 A씨는 국내 운반책이 2016년 초 검거되며 수사망에 올랐다. 체포된 운반책의 범행을 조사하던 과정에서 A씨의 윤곽이 드러났고 검찰은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인터폴을 통해 적색수배를 내렸다. 2018년 1월, 캄보디아에서 붙잡혔던 A씨는 탈출한 후 태국으로 도주해 도피 생활을 이어가다가 다시 체포되어 지난 해 5월 국내로 송환, 구속 기소됐다.
법무법인YK 신은규 형사전문변호사는 “필로폰밀수를 비롯해 마약 유통·판매·밀수 조직의 경우 대부분 점조직 형태로 운영돼 적발이나 검거가 쉽지 않지만, 최근에는 국제적 공조수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해외로 도피하더라도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마약류관리법 제58조는 필로폰 등을 밀수한 경우 5년 이상의 징역이나 무기징역을 선고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필로폰밀수를 한 경우에는 최대 사형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필로폰밀수 행위가 얼마나 중대한 범죄인지 알 수 있는 부분이다.
또 미수에 그쳤다 하더라도 처벌할 수 있으며 밀수를 목적으로 예비, 음모한 경우에도 적발되면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매우 무겁게 처벌된다.
신은규 변호사는 “마약류의 밀수, 판매 등은 대부분 다른 조직원들의 진술에 의해 수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결국 공범들이 서로 죄책을 미루고 떠넘기는 상황이 자주 벌어진다. 타인의 죄까지 책임이 전가되어 가중된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적극 대응을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신 변호사는 “따라서 마약류와 관련된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최초의 경찰 조사를 받기 전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불구속수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미 구속수사를 받고 있다면 최대한 스스로의 형사법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전문적인 도움을 받아야 한다. 초동 대응이 수사 전체의 향방과 결과를 좌우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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