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하위직 경찰 재산등록은 부당"…경찰 1만3천명 헌법소원 낸다
2021-07-14
13일 경찰직장협의회에 따르면 전국 현직 경감 이하 경찰공무원 1만3096명이 오는 16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이들은 하위직 경찰공무원인 경사부터 재산등록을 의무화하는 공직자윤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한다.
소원심판 청구 대리인인 법무법인YK 측은 "1990년대에는 경사 직급에게도 1차적인 판단권이 있었지만 이제는 경사가 일반 실무자급"이라며 "아직까지 일괄적으로 재산등록을 의무화하는 건 경찰에 대한 기본권을 침해하면서도 재산등록 제도를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직자 재산등록은 1983년부터 이뤄졌고, 7급 경찰공무원인 경사까지 재산등록 의무자로 확대된 것은 1994년이다. 공직자윤리법은 원칙적으로 4급 이상 공무원에게 재산등록 의무를 부과하지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 분야 공무원'에 대해서도 재산등록 의무를 부과할 수 있게 규정한다.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서는 경찰·감사원·국세청 소속 공무원이나 대민 관련 인허가, 검사·감독, 지도단속 업무를 담당하는 7급 이상 공무원을 재산등록 의무자로 두고 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올해 2월 기준 경찰 총 인원 12만8184명 가운데 재산등록 대상은 9만423명으로 70.5%에 달한다. 경사까지 재산등록 대상이 확대된 1994년(27.4%)에 비해 크게 늘었다.
대표 청구인인 안성주 울산남부경찰서 경위는 "이제는 사건 하나하나가 전산화돼 어떤 것도 혼자서 임의대로 할 수 없는 환경이고 청탁금지법, 부패방지법 등 경찰공무원의 부패를 막는 규정들이 있어 일률적인 재산등록은 실효적이지 않다"고 주장했다.
앞서 2010년 제주 지역 현직 경찰관이 이번 청원과 동일한 조항들에 대해 헌법소원을 냈지만 '합헌' 결정이 나온 바 있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수사, 감사, 조세, 토목·건축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이권에 개입될 소지가 있고, 비밀 정보를 이용해 부정하게 재산을 증식할 가능성이 있어 7급까지 재산등록 대상자로 확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