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누군가에겐 숫자, YK에겐 믿음입니다.

배경

누군가에겐 숫자, YK에겐 믿음입니다.

이자제한법위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조회수 2109

 

 

의뢰인은 자녀가 다니는 학원의 학부모 모임을 통해 상당한 재력가 부부를 알게 되었습니다. 자연스레 의뢰인과 친분을 쌓아가던 재력가 부부는 어느 날 의뢰인에게 월 20%~50% 정도의 수익금이 보장되는 투자를 제안하였고, 의뢰인은 이를 신뢰하여 투자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투자 초기에 약속대로 높은 수익금을 배당받자 이들 부부에 대한 신뢰가 높아졌고 주변 지인들에게까지 투자를 소개해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점차 수익금 배당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의뢰인은 이후에서야 재력가 부부가 투자자들을 상대로 사기를 범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수익금을 달라고 요청하자 이들 부부는 돈이 생기는 대로 갚겠다며 의뢰인에게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는데, 돌연 이들 부부는 의뢰인이 이들 부부에게 준 금전이 대여금인데도 불구하고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최고이율을 훨씬 상회하는 이자를 요구하였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이자제한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 부부에게 대여가 아닌 투자를 한 것이었고, 의뢰인의 투자에 대하여는 이자제한법이 전혀 적용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고소인들의 억지 주장으로 인하여 의뢰인은 이자제한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 부부가 약속한 수익금을 받지 못한 사기 범행의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한순간 가해자로서의 혐의를 받게 되었고, 본의 아니게 피의자 신분이 된 데에 대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면서 억울함을 토로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다급한 마음에 본 법인을 방문하였고 변호인과 사건 당시의 상황 및 사건 후 정황 등에 대하여 면밀한 분석 및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치밀한 법리 분석과 상세한 증거분석을 통해 의뢰인이 고소인 부부에게 준 금전이 대여금이 아닌 투자금이라는 제반 증거를 철저히 확보하였습니다. 변호인은 경찰 조사 초기부터 의뢰인과 매번 동행하면서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에 대하여 적극 탄핵하였고, 경찰에 대하여는 불송치를, 검찰에 대하여는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하여 줄 것을 주장하고 오랜 시간 적극적인 변호활동을 하였습니다.

 


 

검찰은 본 사건에서 의뢰인 주장의 타당성, 고소인 진술의 모순점 등 변호인의 주장에 대하여 깊이 심사숙고한 뒤, 의뢰인이 고소인 부부에게 금전을 대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의뢰인은 오히려 고소인 부부에 의한 사기 피해자 중의 한 명일 뿐이라고 판단하는 등 고소인들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에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여 불기소처분(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사기 범죄의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뜬금없이 이자제한법위반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억울한 처지에 내몰린 의뢰인이 적절한 시기에 본 법인을 방문하였고,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수사기관에 의뢰인 주장의 진실성, 고소인 진술의 모순성을 논리적으로 주장하고 제반 증거를 적절히 제출함으로써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의뢰인의 억울함을 알 수 있도록 하여 재판까지 회부되지 아니하고 검찰단계에서 불기소(혐의없음)처분을 받아 전과자로 될 위험을 피하게 되었습니다.

 





참고
의뢰인은 자녀가 다니는 학원의 학부모 모임을 통해 상당한 재력가 부부를 알게 되었습니다. 자연스레 의뢰인과 친분을 쌓아가던 재력가 부부는 어느 날 의뢰인에게 월 20%~50% 정도의 수익금이 보장되는 투자를 제안하였고, 의뢰인은 이를 신뢰하여 투자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투자 초기에 약속대로 높은 수익금을 배당받자 이들 부부에 대한 신뢰가 높아졌고 주변 지인들에게까지 투자를 소개해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점차 수익금 배당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의뢰인은 이후에서야 재력가 부부가 투자자들을 상대로 사기를 범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수익금을 달라고 요청하자 이들 부부는 돈이 생기는 대로 갚겠다며 의뢰인에게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는데, 돌연 이들 부부는 의뢰인이 이들 부부에게 준 금전이 ‘대여금’인데도 불구하고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최고이율을 훨씬 상회하는 이자를 요구하였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이자제한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