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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에겐 숫자, YK에겐 믿음입니다.

아청법(음란물소지및배포등)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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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P2P 인터넷 파일 공유 프로그램을 통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아 소지하고 이를 업로드 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일부러 다운로드 받은 것이 아니었고 P2P 프로그램 특성상 자동 업로드 되었던 것일 뿐, 해당 파일을 배포하려는 고의도 없었기에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의뢰인에게 적용되는 혐의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음란물소지, 음란물제작·배포등)에 해당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성범죄에 해당하여 신상정보가 등록되고 신상정보가 공개 및 고지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정한 직장에 취업 또한 제한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순식간에 성범죄자가 되어 사회생활과 가정생활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사전 면담을 통하여, 사건 발생 당시의 구체적인 경위를 파악하고,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의 소지 및 배포에 대하여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을 준비하는 한편, 예비적으로 혐의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구체적인 사건 경위 및 정상관계에 비추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변론을 준비하여 변호인 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경찰 조사 참여를 통해 의뢰인이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의 사정을 충분히 진술할 수 있도록 적극 조력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 결과, 검찰은 이 사건의 경위와 정상 등을 고려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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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 관련 범죄는 처벌 강도가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사건의 특성상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인지 모르고 다운로드 받아 소지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한 경우 구체적으로 어떠한 진술을 해야 하는지를 신중히 고민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신속하게 변호인의 조력을 구하였고, 그로 인해 본인에게 가장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진술을 준비하여 사건을 진행할 수 있었고 그 결과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참고
의뢰인은 P2P 인터넷 파일 공유 프로그램을 통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아 소지하고 이를 업로드 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일부러 다운로드 받은 것이 아니었고 P2P 프로그램 특성상 자동 업로드 되었던 것일 뿐, 해당 파일을 배포하려는 고의도 없었기에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