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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특별법(성매매)
조건부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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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2019. 봄경 어플리케이션 즐챗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여성들을 만나 총 4차례 각 여성들에게 화대를 지급하고 성매매를 하였다는 혐의로 입건이 되었습니다.


 

성매매의 경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에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하는 범죄에 해당합니다. 기존에는 성매매에 대해서 어느 정도 관대한 처벌 기조를 유지하였으나, 최근 사회적 분위기 바뀜에 따라 성매매 조차도 재판을 보내거나 벌금 처분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이 이 사건의 경우 아동청소년들도 만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였던 것인바, 그러한 점에서 의뢰인이 혹시 이를 노리고 한 것은 아닌지 의심도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면담하며 사실관계를 자세히 파악했습니다. 나아가 조사에 동석하며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자백하고 있는 범죄사실 외에 다른 범죄를 저지른 사실은 없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으며, 죄질 역시 의뢰인의 개인사정에 비추어 충분히 납득하다는 점을 변론하였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의 행동이 충분히 오해를 살만한 여지가 없음을 지적하면서도, 의뢰인의 반성 등 변호인이 주장한 정상참작의 사유를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기소를 유예하는 처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갑작스럽게 조사를 받게 되며 무척 당황한 상태였습니다. 다행히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수사와 재판 과정에 적절히 대응한 끝에 검찰로부터 선처를 받고 무사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참고
의뢰인은 2019. 봄경 어플리케이션 즐챗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여성들을 만나 총 4차례 각 여성들에게 화대를 지급하고 성매매를 하였다는 혐의로 입건이 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