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누군가에겐 숫자, YK에겐 믿음입니다.

배경

누군가에겐 숫자, YK에겐 믿음입니다.

지체상금 피고대리 승소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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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제주 서귀포시 콘도미니엄 신축 및 분양사업(이 사건 공사)의 시행사인 원고는 대출 및 사업약정을 체결하여 대출금을 지급받았습니다. 기존 시공사 부도로 피고와 사이에 시공사 변경 약정(최초 대출약정)을 체결하였고, 이에 부수하여 신축공사에 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사건 공사가 예정보다 늦어지자 피고는 원고의 대출원리금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는 대신 건물 완공기한을 대출금 실행 후 21개월로 변경(1차 변경계약)하였습니다. 1차 변경계약에도 불구 이 사건 공사가 완공되지 못하였고, 대주는 원고와 피고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습니다. 당사자간 협의 끝에 제1차 변경계약을 연장하고, 피고는 불이행에 대한 일부 상환의무를 부담하고, 책임준공불이행시 연체이자를 부담하고 대출금 잔액을 전부 상환하기로 변경계약(2차 변경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차 변경계약에 불구하고 연장된 준공기한까지 마치지 못하자, 원고는 피고에게 도급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피고에게 지체상금 및 도급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액 합계 약 242억원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였습니다.

 

2. 본 사건의 쟁점 및 특징

 

이 사건은 수급인인 피고가 이 사건의 대출약정 및 공사도급계약에 따른 책임준공의무를 부담하고 있으나, 책임준공의무 불이행의 귀책사유가 피고에게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3. 피고 소송대리인의 조력(전략)

 

피고 소송대리인은 수급인인 피고의 공사도급계약에 따른 책임준공의무를 불이행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 책임준공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한 귀책사유가 피고에게 없음을 주장·증명하고자 하였습니다. 피고가 건설 초기부터 설계변경을 여러 차례 요청하였으나, 원고가 공사 마감에 가까운 시점에 비로소 설계 변경을 승낙하여, 피고가 기한 내에 공사를 완공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피고가 기한 내에 완공하지 못한 것은 피고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에게 책임을 지울 수 없다는 점을 주장·증명하였습니다.

 

 

4. 선고 결과

 

1심은 피고가 책임준공의무를 불이행한 책임을 피고에게 지울 수 없다고 하여 원고 청구기각 판결을 내렸고, 항소심(서울고법)1심 판단은 타당하며, 피고의 책임준공의무 불이행 사실에 대한 책임은 피고에게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대법원도 항소심과 마찬가지로 피고가 요구한 설계변경이 공사 진행에 필요한 과정이었으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공사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하였기에 이러한 책임준공의무의 불이행이 피고에게 있다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상고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5. 선고 결과의 의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에서 [계약서 특기사항]은 이 사건 계약에서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였고, 계약서 특기사항에 따라 설계변경이 예정되어 있었다면, 원고에게 설계변경할 의무가 발생하게 되며, 위 의무를 불이행하여 피고가 채무를 불이행하게 되었다면 그 책임을 피고에게 지울 수 없다는 피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졌습니다.

, 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주요 쟁점인 [계약서 특기사항]에 대한 해석이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었으며, 책임준공의무 불이행 책임이 수급인인 피고에게 있지 않다고 판단받았고 의뢰인회사는 242억원이 넘는 금전적 부담에서 벗어났습니다.

 





참고
제주 서귀포시 콘도미니엄 신축 및 분양사업(이 사건 공사)의 시행사인 원고는 대출 및 사업약정을 체결하여 대출금을 지급받았습니다. 기존 시공사 부도로 피고와 사이에 시공사 변경 약정(최초 대출약정)을 체결하였고, 이에 부수하여 신축공사에 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사건 공사가 예정보다 늦어지자 피고는 원고의 대출원리금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는 대신 건물 완공기한을 대출금 실행 후 21개월로 변경(제1차 변경계약)하였습니다. 제1차 변경계약에도 불구 이 사건 공사가 완공되지 못하였고, 대주는 원고와 피고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습니다. 당사자간 협의 끝에 제1차 변경계약을 연장하고, 피고는 불이행에 대한 일부 상환의무를 부담하고, 책임준공불이행시 연체이자를 부담하고 대출금 잔액을 전부 상환하기로 변경계약(제2차 변경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제2차 변경계약에 불구하고 연장된 준공기한까지 마치지 못하자, 원고는 피고에게 도급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피고에게 지체상금 및 도급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액 합계 약 242억원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였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