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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명예훼손)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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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2016. 7.경 자신의 여자친구의 나체사진을 올리면서 실명을 밝혀 명예훼손을 하였다는 사실로 체포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진을 올린 것은 사실이나 악의적으로 한 행동이 아니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형법상 명예훼손죄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중한 죄에 해당할만큼 의뢰인은 당시 사회적으로도 매장됨과 동시에 유형상, 무형상 심각한 피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관련 증거들을 수집하고 이를 분석하여, 검찰에 피해자와 의뢰인의 관계, 사건 당시의 정황 등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을 하였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에 이르렀음을 주장하여 공소권 없음 처분벌을 요청하였습니다.

 

 

 

 

 

 

검찰도 사건 당시의 상황, 의뢰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되었음을 확인하고 공소권 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법에 무지한 상황에서 중한 처분을 받을 위기에 놓여 있었으나,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변호인의 도움 하에 검찰에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된 사정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아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하게 되었습니다.

 





참고
의뢰인은 2016. 7.경 자신의 여자친구의 나체사진을 올리면서 실명을 밝혀 명예훼손을 하였다는 사실로 체포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진을 올린 것은 사실이나 악의적으로 한 행동이 아니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