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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특별법(성매매)
조건부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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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2016. 6.경 강원도 소재 모텔에서 성매매 상대 여성으로부터 성행위를 받은 후 성매매 대가를 지급하였다는 사실로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성매매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번이 처음이었고, 상습적으로 성매매를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성매수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해당되는 중한 범죄로, 특히 본 건은 자신이 행동하지 않은 부분까지 의심을 받고 있어 의뢰인은 심각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었던 상황에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의뢰인이 악의적으로 이 사건 행위를 하지 않았음을 수사기관에 상세히 설명을 하였고, 유사한 사안에서 기소유예 처분이 다수 이루어졌음을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주장하였습니다.

 

 

 

 

 


 

검찰도 사건 당시의 상황, 의뢰인의 과거 행적, 유사한 사안의 처분결과를 인식하고, 변호인이 주장한 사건의 경위 및 당사자의 주장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결정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성매매 행위를 현장에서 적발당하면서 중한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 있었으나,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변호인의 도움 하에 의뢰인의 행위가 처음이었던 점, 의뢰인이 동종전과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형사기소 되지 아니하고, 검찰단계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받음으로써 사건이 조기에 원만히 해결되게 되었습니다.

 





참고
의뢰인은 2016. 6.경 강원도 소재 모텔에서 성매매 상대 여성으로부터 성행위를 받은 후 성매매 대가를 지급하였다는 사실로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성매매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번이 처음이었고, 상습적으로 성매매를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