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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준강간치상)
일부 무혐의(준강간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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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20193월경 피해자를 포함한 직장동료들과 술을 마신 후, 만취한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었으나, 피해자가 계속 만취한 상태로 집에 들어가지 않자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질 부위에 표재성 열상을 입게 하여 준강간치상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처음에는 이 사건 혐의에 대하여 피해여성의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었는바,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하였으나,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자 다급한 마음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변호인과 사건 당시의 상황 및 피해여성의 사건 후 정황 등에 대하여 면밀한 분석 및 상담을 진행하였고, 준강간 혐의를 인정하는 것으로 입장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에서는 준강간치상이라는 죄명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던바, 범죄의 중대성으로 인하여 영장이 발부되게 되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준강간치상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있었으나, ‘상해에 대한 판례 등의 법리를 분석한 결과, 이 사건 질 부위의 표재성 열상이라는 상해부위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 자연적으로 치유되고 일상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검찰에 이러한 취지로 법리주장을 하였고, ‘준강간치상에서 상해부분에 대해서는 불기소(혐의없음)처분을 하여 줄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검찰도 본 사건에서 쉽게 간과할 수 있었던 변호인의 법리주장에 대하여 깊이 심사숙고 한 뒤, 변호인이 주장한 바를 받아들여 준강간치상에서 상해부분에 대해서는 불기소(혐의없음)처분을 하였습니다.

 

 

 

 

 


 

형법상 준강간치상죄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준강간죄는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는바, 준강간치상죄는 준강간죄에 비해 법정형이 훨씬 높은 범죄입니다. 의뢰인은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수사기관에 적절한 법리주장을 통하여 준강간치상죄에서 준강간죄로 죄명이 변경되었는바, 법정형 자체가 달라진 것으로 향후 유리한 선고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참고
의뢰인은 2019년 3월경 피해자를 포함한 직장동료들과 술을 마신 후, 만취한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었으나, 피해자가 계속 만취한 상태로 집에 들어가지 않자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질 부위에 표재성 열상을 입게 하여 준강간치상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