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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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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2017. 11. 경 의뢰인의 원룸에서 성명불상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진을 촬영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피해자와 합의하에 촬영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는 중한 범죄로, 특히 본 건은 피해자가 성명불상으로 피해자의 진술이 없음에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촬영라는 의심을 받고 있어 의뢰인은 심각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었던 상황에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의뢰인이 피해자와 수시로 성관계를 가지면서 동영상을 촬영하였으며, 이 사건 영상의 내용상 피해자가 동영상 촬영사실을 모르기 힘들었다는 사정등을 통해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법원도 사건 당시의 상황, 의뢰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동영상의 내용을 면밀히 살펴보고, 변호인이 주장한 사건의 경위 및 당사자의 주장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무죄 판결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예전 연인의 동영상을 제3자가 의뢰인 모르게 복사하여 경찰서에 신고하여 중한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 있었으나,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변호인의 도움 하에 피해자와 합의하에 동영상을 촬영하였던 점, 이 사건 동영상 촬여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무죄 판결을 받음으로써 원만히 해결되게 되었습니다. 





참고
의뢰인은 2017. 11. 경 의뢰인의 원룸에서 성명불상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진을 촬영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피해자와 합의하에 촬영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