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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특별법(성매매)
조건부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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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2019. 초순경 성매매업을 하는 여성에게 금품을 준 후 성관계를 맺었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혐의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에 해당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해질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다른 사안과 달리 의뢰인이 직업이 성매매로 처벌을 받을 경우 회사에 바로 알려지게 되는 상황이었으며, 중징계를 피할 수 없어 더 다급한 경우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으로부터 사건의 정황을 자세히 파악한 뒤, 조사 직후에 수사기관과 면담을 통해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의뢰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 의뢰인이 현재 처벌을 받게 되면 회사에서 해고를 당하거나 가정생활 역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설득함은 물론, 의견서 형식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검찰은 담당변호사의 변론 중 특히 이 사건 의뢰인이 가계환경과 가정환경을 고려하여 의뢰인을 기소하지 않고 의뢰인에 대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의 불기소 처분 결정을 하였습니다.

 

 

 

 

 


 

돈을 주고 성매매를 하는 것에 대하여 다른 성범죄와는 달리 크게 경각심을 가지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간혹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문제가 야기될 소지가 많은 범죄인바, 초기에 문제를 정리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참고
의뢰인은 2019. 초순경 성매매업을 하는 여성에게 금품을 준 후 성관계를 맺었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