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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법(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조건부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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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2019. 2. 경 천안시 소재 술집 화장실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용변을 보는 장면을 촬영하기 위하여 화장실로 침입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화장실에 들어간 것은 사실이지만 자신의 동료가 취해 이를 부축하다가 들어간 것이고, 그러나 피해자가 옆 칸에 들어오자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는 중한 범죄로, 특히 본 건은 자신이 행동하지 않은 부분까지 의심을 받고 있어 의뢰인은 심각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었던 상황에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의뢰인이 악의적으로 이 사건 행위를 하지 않았음을 수사기관에 상세히 설명을 하였고, 유사한 사안에서 기소유예 처분이 다수 이루어졌음을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주장하였습니다.

 

 

 

 

 

 

검찰도 사건 당시의 상황, 의뢰인과 운영자의 관계, 유사한 사안의 처분결과를 인식하고, 변호인이 주장한 사건의 경위 및 각 당사자의 주장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결정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중한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 있었으나,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변호인의 도움 하에 원만하게 합의에 이룬 점, 의뢰인이 동종전과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형사기소 되지 아니하고, 검찰단계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받음으로써 사건이 조기에 원만히 해결되게 되었습니다.

  





참고
의뢰인은 2019. 2. 경 천안시 소재 술집 화장실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용변을 보는 장면을 촬영하기 위하여 화장실로 침입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화장실에 들어간 것은 사실이지만 자신의 동료가 취해 이를 부축하다가 들어간 것이고, 그러나 피해자가 옆 칸에 들어오자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