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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청소년비행예방센터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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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2018. 11. 24.경 서울 신반포로 한 상가 화장실에서 용변칸에 피해자가 들어오자 용변 칸 바로 옆 칸 아래쪽 틈에 자신의 휴대폰을 집어넣어 피해자가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으며, 경찰은 진술 등을 증거로 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본 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고, 특히 본 건으로 형사기소가 되면 성범죄자로 형을 선고 받을 뿐만 아니라 신상등록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까지 부과될 위기에 있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고등학생으로서 앞으로의 삶에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검찰에 의뢰인의 촬영횟수가 단 1회 뿐이었다는 점, 의뢰인이 고등학생으로서 개전의 가능성이 매우 많은 점,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진 점, 의뢰인이 이 사건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면서 불기소처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검찰도 사건 당시의 정황, 의뢰인이 다른 촬영은 하지 않았다는 점, 의뢰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 합의되었다는 사정 등을 토대로 변호인이 주장한 사건의 경위 및 정상참작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에게 청소년비행예방센터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변호인의 도움 하에 검찰에 이 사건 당시 의뢰인이 촬영한 횟수가 단 1회였고, 피해자와의 합의, 의뢰인의 반성 등 여러 정상참작사항 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형사기소 되지 아니하고, 검찰단계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결정을 받음으로써 사건이 조기에 원만히 해결되게 되었습니다.

 

 

 

  





참고
의뢰인은 2018. 11. 24.경 서울 신반포로 한 상가 화장실에서 용변칸에 피해자가 들어오자 용변 칸 바로 옆 칸 아래쪽 틈에 자신의 휴대폰을 집어넣어 피해자가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으며, 경찰은 진술 등을 증거로 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