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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검사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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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2015년 여름경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자신의 집 안방에서 당시 교제 중이던 피해자와 성행위 하는 모습을 피해자 몰래 카메라로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형사입건되었고, 이후 의뢰인은 1심 법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게 되었으나, 검찰은 1심의 판결이 지나치게 과경하다는 사유로 항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본 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 받을 수 있는 범죄이고, 이 사건 의뢰인의 범행은 단순한 신체 도촬이 아닌 성관계 영상을 촬영한 것이었으므로, 자칫 잘못하면 의뢰인은 원심판결이 파기되고 단기의 실형이 선고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의뢰인의 유리한 정상참작사항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2심 법원에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의 모습, 사건 발생의 충동성 및 우발성, 의뢰인의 나이, 전과관계 등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면서 2심 법원에 의뢰인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2심 법원에서도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모습, 의뢰인이 처한 사정, 사건발생의 충동성 및 우발성 등 변호인이 주장한 의뢰인의 정상참작사항들을 반영하여, 이번에 한하여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였고, 변호인의 도움 하에 2심 재판단계에서 진지한 반성의 모습, 재범방지의 노력, 사건발생의 우발성 등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2심 법원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받아 중한 처벌을 피하였고, 이에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도 원만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고
의뢰인은 2015년 여름경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자신의 집 안방에서 당시 교제 중이던 피해자와 성행위 하는 모습을 피해자 몰래 카메라로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형사입건되었고, 이후 의뢰인은 1심 법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게 되었으나, 검찰은 1심의 판결이 지나치게 과경하다는 사유로 항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