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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특별법(성매매)
성매매보호사건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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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해외에서 남성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받고 성관계를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해외에서 이른바 원정 성매매여성으로, 그 횟수가 수 십 차례에 이르러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본 사무소의 담당변호사는 사건의 정황을 자세히 파악한 뒤,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 결혼을 앞두고 있다는 점, 그리고 수사과정에서 의뢰인에게 원정성매매를 권하였던 윗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수사에 협력하였다는 점 등을 토대로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검찰은 담당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을 처벌하기보다는 성매매특별법상 보호처분을 내림이 타당하다는 판단 하에, 성매매보호사건으로 가정법원에 송치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성매매특별법상 보호사건 처분을 받게 된다면, 보호처분이나 성매매 교육 등의 처분을 받게 되고, 이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과 기록에는 남지 않습니다. 결혼을 앞둔 의뢰인에게 전과를 남기지 않았다는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참고
의뢰인은 해외에서 남성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받고 성관계를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