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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성매수)
단순 성매수로 죄명 변경 /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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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2017. 3. 30. 17:30경 스마트폰 채팅어플인 즐톡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성교행위를 하여 미성년자의 성을 매수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뢰인은 즐톡을 통해 여성과 만나 성매매를 한 사실은 있으나, 상대여성이 미성년자였음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이야기하며 매우 억울해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즐톡을 통해 상대여성과 대화를 나눈 뒤, 상대여성을 만나 성관계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상대여성이 실제 미성년자였는지 전혀 알지 못하였다며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본 사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에 해당하여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뿐만 아니라 성범죄자 신상등록 등 보안처분도 부과될 수 있는 형에 해당합니다. 이에 의뢰인은 다급한 마음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변호인과 사건 당시의 상황 및 그날 있었던 일 등에 대하여 면밀한 분석 및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의뢰인이 즐톡을 할 당시의 상황, 의뢰인이 상대여성을 만났을 당시 상대여성의 치장한 모습, 의뢰인이 상대여성과 만나 주고받았던 대화내용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제반 증거를 철저히 확보하였습니다. 이에 경찰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의뢰인의 억울한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하며 오랜 시간 변호활동을 하였습니다.

 

 

 

경찰도 본 사건에서 검찰의 수사지휘를 받아 의뢰인과 성매매 여성을 각 조사한 뒤, 의뢰인 주장의 타당성 등 변호인의 주장에 대하여 심사숙고 하였고, 이후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의뢰인이 상대여성이 미성년자였음을 몰랐다고 인정하여 이례적으로 죄명자체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이 아닌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으로 변경하여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검찰도 본 사건에서 의뢰인 주장의 타당성 등 변호인의 주장 및 경찰의 송치의견을 받아들였고, 이에 더하여 의뢰인이 성매매한 사실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모두 참작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결정을 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이라는 죄명으로 억울한 처지에 내몰린 의뢰인이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수사기관에 의뢰인 주장의 진실성을 논리적으로 주장하고 제반 증거를 적절히 제출함으로써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의뢰인의 억울함을 알 수 있도록 하여 재판까지 회부되지 아니하고 경찰단계에서 송치죄명을 변경하여 검찰단계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결정을 받음으로써 사건이 조기에 원만히 해결되게 되었습니다.





참고
의뢰인은 2017. 3. 30. 17:30경 스마트폰 채팅어플인 즐톡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성교행위를 하여 미성년자의 성을 매수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뢰인은 즐톡을 통해 여성과 만나 성매매를 한 사실은 있으나, 상대여성이 미성년자였음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이야기하며 매우 억울해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