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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초범, 10·20대 증가율 심각… 처음이라도 처벌 피할 수 없어
인천일보
2022-02-17 조회수 747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10·20대 젊은 마약사범이 늘어나며 청년층의 안전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이들은 마약투약의 위험성을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그저 호기심으로, 친구의 권유로, 기분이 좋아진다는 이유로 죄책감 없이 마약류에 손을 댄다. 그러나 마약류의 강한 중독성으로 인해 마약초범이 재범이 되고, 직접 유통과 판매에 관여하는 등 점점 더 깊은 범죄의 늪에 빠져들기 일쑤다.



특히 문제가 되는 마약류는 펜타닐이다. 펜타닐은 마약성 진통제로 모르핀에서 추출한 헤로인을 100배 농축하여 매우 강력한 효과와 중독성을 가지고 있다. 때문에 의료용으로 사용할 때에도 엄격하게 제한된 목적으로만 사용된다. 특히 패치 형태의 펜타닐은 고통이 극심한 말기 암 환자나 복합부위통증 증후군을 앓고 있는 환자 등에게만 처방될 정도로 사용처가 한정되어 있다. 또한 의료용 펜타닐을 보관, 사용, 폐기할 때에도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



이처럼 엄격하게 관리되어야 하는 펜타닐이 몇몇 관계자들의 무책임한 태도로 인해 시중에 무분별하게 유통되고 있다. 마약류 진통제가 필요하지 않은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통증을 호소하면 쉽게 처방 받아 구입할 수 있는 것이다. 합법적으로 마약류를 처방 받은 이들은 펜타닐 패치를 직접 판매까지 하다 적발됐다. 특히, 미성년자 사이에서 대대적으로 적발된 펜타닐 사용·유통사건은 낮아진 마약사범 연령대와 누구나 쉽게 마약성 진통제를 처방 받을 수 있는 허점 등이 드러나며 사회적으로도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아무리 의사가 처방해 준 약이라 하더라도 펜타닐을 오남용하다가 적발되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다. 수사기관에서는 처방 목적이나 처방 받은 사람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의료용 목적이 아닌 처방과 사용이라 판단될 경우 매우 무거운 책임을 묻고 있다. 상황에 따라서는 초기단계부터 구속수사를 받게 될 가능성도 있다.



단순히 소지하기만 하더라도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직접 투약했다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처방 받은 펜타닐을 타인에게 유통했다면 최대 무기징역의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이러한 처벌은 마약초범이라 하더라도 예외가 아니다.



법무법인YK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전형환 변호사는 “펜타닐은 워낙 중독성이 강한 약물이기 때문에 한 번 손을 대면 재차 범행을 반복할 가능성이 높다. 그 과정에서 처벌이 더욱 무거워지는 것은 물론이고 마약류의 부작용으로 인해 건강까지 크게 해칠 수 있다. 따라서 마약초범이라면 처벌과 별도로 반드시 마약류 중독에 대한 치료를 병행하여 마약범죄의 깊은 수렁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참고
10·20대 젊은 마약사범이 늘어나며 청년층의 안전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사건 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