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산 · 민사집행 전문 변호사

정건희

  • 인사말 소개
    "새로운 시작을 위한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도산 분야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새로운 시작을 함께 하겠습니다.

  • 경력사항
    경력
    • 건국대학교 법학과
    • 아주대학교 경영대학원 경영학 석사
    •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석사
    •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박사(민법)
    • 전) 법무법인 대현
    • 전) 법률사무소 도연
    • 전) 안산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위원
    • 전) 안산교육지원청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위원
    • 전) 안산상록경찰서 선도심사위원회 전문위원
    • 전)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수용자 징벌위원회 외부위원
    • 전) 수원시 장안구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심의위원
    • 전) 안산시청 소비자정책위원회 위원
    • 전) 안산시청 계약심의위원회 위원
    • 전) 안산시 상록구청 경계결정위원회 위원
    • 전) 안산시 단원구청 지적재조사위원회 위원
    • 전) 시흥세무서 납세자 보호위원회 위원
    • 전) 안산세무서 청원심의위원회 위원
    • 전) 동안산세무서 국세심사위원회 위원
    • 2022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
    • 2022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집행 전문 변호사
    • <논문 및 저서>
    • 1. 개인파산절차와 체납자 출국금지(서울법학 28권 3호, 2020. 12.)
    • 2. 비면책채권과 소송 및 집행절차(법조 70권 3호, 2021. 6.)
    • 3. 면책채무 지급약정의 효력에 관한 연구(일감법학 49호, 2021. 8.)
    • –채무자회생법ㆍ채권추심법상의 추심금지조항의 해석을 중심으로–
    • 4. 면책채권의 양도와 면책채무의 상속에 관한 연구(법조 70권 6호, 2021. 12.)
    • 5. 면책채무와 담보권의 설정ㆍ이전ㆍ실행에 관한 연구(법조 71권 3호, 2022. 6.)
    • 6. 도산 법제와 면책제도의 법제사적 검토(회생법학 23호, 2022. 6.)
    • 7. 채무자회생법상 면책의 효력 및 그 법률관계(박사학위논문, 202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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