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배달, 국내 마약시장의 새로운 위험으로 자리잡아
2021-10-06
인터넷과 IT 기술이 발달하며 이를 악용한 마약 거래가 늘어나고 있다. 덩달아 마약배달 사건까지 늘어나며 이러한 유형의 범죄가 국내 마약시장의 새로운 위험으로 자리잡았다. 충동적으로 마약을 구매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면서 SNS에 익숙한 청소년, 청년 세대가 마약류에 노출되는 사건이 늘어나고 있어 훗날 더 큰 사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제기된다.
최근 부산에서 발생한 마약 사건도 이러한 마약범죄의 특징을 여실히 드러낸다. 마약류를 거래한 일당 8명과 구매자 50여명이 연루된 이번 사건은 SNS를 이용해 구매자를 모집하고 배달 서비스 등으로 마약을 거래한다는 특징을 보인다. 30대 A씨를 포함한 일당 8명은 이들은 각각 연락책, 전달책, 마약조달원 등 역할을 분담하여 SNS에 마약류를 판매한다는 광고를 올리며 마약류를 뜻하는 은어를 사용해 정보를 공유하며 홍보활동을 펼쳤다.
SNS 닉네임으로만 연락하고 가상화폐로 대금을 받았다. 지정된 장소에 마약을 숨기고 구매자가 찾아가게끔 하는 일명 ‘던지기’ 방법도 사용해 마약을 구매자들에게 전달하는 한편, 고속버스 택배 서비스를 이용해 전국 각지의 구매자에게 마약류를 제공했다. 정상적인 배송 시스템을 이용해 마약배달이 이루어진 것이다.
마약배달에 활용되는 수단은 고속버스 택배만이 아니다. 퀵서비스, 택배, 국제우편 등 매우 다양한 배송 수단이 마약 밀거래에 사용되고 있다. 물론 배달원들은 자신이 배송하는 물품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 상태에서 배송하지만, 마약배달을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에 응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마약류를 취급했을 때 얻게 되는 수익을 목표로 범죄에 가담하는 것이다.
하지만 아무리 소량의 마약을 배달한다 하더라도 마약류관리법에 따른 처벌을 피할 수 없다. 특히 마약류 매매를 목적으로 배달 업무에 참여했다면 더욱 무거운 책임을 지게 된다.
또한 평소 배달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라면 이러한 범죄에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마약운반·소지죄의 경우 10년 이하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형법상 범죄단체조직·가입·활동 혐의 또한 적용 받게 될 수도 있다.
법무법인YK 신은규 형사전문변호사는 “마약배달의 형량은 범죄에 가담한 기간과 배달한 약물의 양, 종류, 재범 여부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결정되나, 재판부는 여러 사건을 통해 마약배달행위가 마약류 공급상이나 판매상에 비해 그 죄가 결코 적지 않다고 천명한 바 있다. 본인은 임시 아르바이트나 간단한 업무 정도로 생각할 지 모르겠으나 수사기관과 사법부가 이를 바라보는 시각은 매우 엄중하므로 이러한 문제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