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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법 대마초처벌에 엄격…선처 어렵지만

2018-01-24

 



 

미캘리포니아주에서 기호용 대마초의 판매가 허용됐다. 기호용으로 한정됐다 하더라도 인구가 가장 많은 주에서 대마초의 판매가 허용됐다는 것은 주목할만한 사실이다. 이번 허용에 따라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신분증만 제시하면 대마초를 합법적으로 구입할 수 있게 됐다.

 

 

한편 미국의 일부 주 이외에도 여타 국가에서 기호용 대마초를 합법화 하고 대마초처벌을 한결 가벼이 하고 있다. 대마초처벌을 과거보다 느슨히 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꾸준히 나오고 있지만 국내에서 마약 범죄를 인식하는 시각은 쉽게 변하지 않고 있다. 대마초를 피우거나 소지, 흡연, 판매, 구매 하는 것 만으로도 마약류관리법에 의해 엄중한 처벌을 받고 있는 것이다.

 

 

마약류관리법은 마약류의 수출입은 물론이고, 마약소지죄 등에 이르기까지 엄격한 처벌을 규정했다. 단순히 대마초를 흡연만 했다 하더라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라는 비교적 무거운 대마초처벌이 내려진다. 아울러 대마초를 흡연할 목적으로 소지만 하고 있었어도 같은 수준의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특히나 대마초를 비롯해 마약과 관련된 사건은 피의자가 구속된 채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초동에 꼼꼼한 대처가 필수적이다. 

 

 

다년간 마약 사건을 다뤄온 김범한 형사전문변호사는 “대마초를 비롯해 마약 관련 사건에서‘초범은 선처 받기가 쉽다’는 오해 만연하다”며“이는 향후 사건을 불안정한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위험한 착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대마초 관련 범죄는 추후 중독에 빠져 상습적인 범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에 가중된 대마초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며“마약관리법은 이처럼 마약 사범에 대해 엄격하므로 사건 초기부터 철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전했다. 

 

 

마약류관리법이 초범이라고 해서 선처를 베풀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금물이다.

 

 

만일 억울하게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게 됐다면 마약 사건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 구속수사와 가중처벌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보는 것이 현명하다. 

 

 

기사링크 : http://www.incheonilbo.com/?mod=news&act=articleView&idxno=796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