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대마초와 형사처벌
2018-01-11
[스페셜경제=신은규 변호사]얼마 전 뉴스에서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 기호용 대마초 판매가 합법화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다. 미국에서는 이미 의료용 대마초는 29개 주에서 허용하고 있다. 이와 별개로 기호품으로써 대마초 판매를 허용한 주도 기존에 5개가 있었는데 이번에 캘리포니아 주에서도 허용하게 된 것이다.
이 같이 미국 내 여러 주들 외에도, 네덜란드 등 기호품으로서 대마초 판매를 허용하고 있는 국가들도 여럿 있다는 것은 널리 알려져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대마초를 피우거나 판매 또는 구매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그와 같은 행위를 할 경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사람이 대마초 판매가 합법화된 국가에 가서 대마초를 사서 피우는 것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지, 또는 대마초 판매가 합법화된 국가의 사람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대마초를 판매하거나 피우는 것이 형사처벌의 대상의 되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 형법 제2조는 ‘본법은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적용한다.’라고 하여 이른바 ‘속지주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고, 형법 제3조는 ‘본법은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적용한다.’라고 하여 이른바 ‘속인주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속지주의라 함은, 어떠한 범죄가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발생하였다면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인지 외국인인지 국적과 상관없이 우리나라의 처벌 규정에 따라 형사처벌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속인주의라 함은,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에 나가서 어떠한 행위를 하였을 때 설사 그 외국에서는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그 행위가 우리나라 처벌 규정에 따라 형사처벌될 수 있을 때에는 그 사람을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대마초를 피우거나 판매 또는 구매하는 행위에 적용시켜 보면,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사람이 대마초를 피우거나 판매 또는 구매하는 행위는 당연히 처벌 대상이며, 나아가 미국 캘리포니아 주 출신의 미국인이나 네덜란드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대마초를 피우거나 판매 또는 구매하는 행위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됨을 뜻한다. 또한 우리나라 사람이 미국 캘리포니아 주 또는 네덜란드에 가서 대마초를 구매하거나 대마초를 피우는 행위 또한 우리나라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뜻하는 것이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은 대마초를 피우거나 판매 또는 구매하는 행위에 대하여 무거운 처벌을 내릴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설사 호기심으로라도 대마초에 접근하려고 하거나 피워보려는 생각을 하는 것은 매우 적절하지 않은 일이다.
나아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외국인의 경우, 설사 본국에서는 대마초를 허용한다 할지라도 대한민국에서는 대마초가 법적으로 엄격하게 금지되는 물품임을 명심하고 주의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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