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일까 아닐까? “신종마약도 마약법위반으로 처벌 가능성 충분해”
2017-12-26
(서울=국제뉴스) 김보경 기자 = 지난 10월 국내에 체류하던 외국인 남성 A씨는 자신이 묵던 곳 인근 가정집에 침입했다. 방범창을 뜯고 자택에 들어간 A씨는 잠 자던 일가족을 치아로 물어 뜯으며 공격했고 이후 그는 피해 가족의 신고로 현장에서 경찰에 의해 검거됐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일각에서는 A씨가 신종마약인 ‘배스솔트(좀비마약)’을 투약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나왔다. 배스솔트를 복용하면 공격성이 높아지고 자신의 행동을 통제할 수 없게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종마약과 관련한 범죄가 늘자 마약법위반으로 인한 처벌 여부에 관심이 몰리고 있다.
신종마약은 법적 제재를 피하기 위해 기존 마약류를 변형시켜 유사제제나 유도제로 개발된 것을 일컫는다. 아울러 이미 의학적으로 쓰이고 있던 약물 중 뒤늦게 중독성이 발견돼 오남용되는 약품 역시 신종마약에 해당한다. 신의 눈물, 허브마약, 해피벌룬, 배스솔트(좀비마약) 등이 대표적이다.
그렇다면 신종마약 관련 사건이 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법률전문가들은 신종마약이 ‘마약류’로 지정되지 않아 처벌 받지 않을 것이라는 착각 때문에 해당 사건이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김범한 마약사건변호사는 신종마약이 마약류로 명확히 지정돼 있지 않다고 해도 마약법위반으로 인한 처벌 가능성은 있다고 조언한다.
김 변호사는 “마약류관리법에 의해 아직 마약류로 지정되지 않은 신종마약도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 의해 임시마약류로 지정되고 있다”며 “따라서 신종마약이라고 해서 반드시 처벌받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다”고 전했다.
실제로 식약처는 지난 2011년부터 새롭게 발견되는 환각용 물질을 임시마약류로 구분해 선제적 관리를 하고 있다.
신종마약이 임시마약류로 지정되면 3년동안 취급과 관리, 소지, 매매 등 행위가 전면적으로 금지되며 이를 불법으로 소지할 때에는 1년 이상의 징역형, 수출입하거나 제조, 매매, 매매알선을 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한편 과거 마약의 유통경로가 조직적 형태였던 반면 최근 들어서는 온라인,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개인적 형태로 변화하는 추세다. 특히 국제우편 등을 이용해 마약을 개인적으로 직접 구매하는 사례가 늘면서 이에 대한 단속도 활발해지고 있다.
이와 관련 김범한 마약사건변호사는 “임시마약류를 비롯한 마약류는 소지만 하고 있었다고 해도 엄격한 처벌이 내려진다”며 “억울하게 마약법위반 혐의를 받으면 관련 사건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 함께 적극적으로 대처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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