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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뉴스) 김옥빈 기자 = 지난달 외국 국적의 폭력 조직이 우리나라 도심 한복판에서 필로폰을 대량 거래하다가 적발됐다. 보도에 따르면 서울 한 도심에서 외국의 조직폭력배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A씨가 거래 직후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필로폰 8kg 가량을 두 차례에 걸쳐 총 16kg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A씨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하기로 했다.
YK법률사무소가 6일 서울 청담동 리베라호텔에서 열린 소비자가 뽑은 ‘2018 한국소비자만족지수 1위’ 시상식에서 법률서비스(형사-가사전문) 부문 1위를 수상했다.
필로폰소지죄와 같이 마약과 연관된 사건은 혐의가 적발 되면 긴급히 체포돼 처벌 위기에 놓이는 일이 많다. 마약은 중독성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이를 소지하거나 투약했다는 사실이 적발되면 대부분 즉시 체포돼 조사를 받게 되는 실정이다.
미캘리포니아주에서 기호용 대마초의 판매가 허용됐다. 기호용으로 한정됐다 하더라도 인구가 가장 많은 주에서 대마초의 판매가 허용됐다는 것은 주목할만한 사실이다. 이번 허용에 따라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신분증만 제시하면 대마초를 합법적으로 구입할 수 있게 됐다.
얼마 전 뉴스에서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 기호용 대마초 판매가 합법화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다. 미국에서는 이미 의료용 대마초는 29개 주에서 허용하고 있다. 이와 별개로 기호품으로써 대마초 판매를 허용한 주도 기존에 5개가 있었는데 이번에 캘리포니아 주에서도 허용하게 된 것이다.
현직 초등교사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사건에 연루돼 충격을 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