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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로 필로폰 투약… 쉬워진 마약범죄? 변호사가 말하는 ‘처벌’은?

2019-02-26

 

 




 

 

 

필로폰을 투약한 경우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따라 매우 엄격한 처벌을 받는다.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면 필로폰 즉 메스암페타민은 제2조제3호 나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이를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 받을 수 있다. 또한 이를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경우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게 된다. 

 

 

문제는 필로폰(메스암페타민) 다크웹, 텔레그램 등 익명을 보장한다고 알려진 온라인 사이트나 SNS를 통해 이전보다 이를 접하기 쉬워졌다는 점이다. 

 

 

실제로 대검찰청이 낸 마약류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마약처벌을 받은 마약류사범으로부터 압수한 압수량은 258kg으로 이는 2016년 대비 5.9% 늘어난 양이다. 이 중 필로폰은 특히 접하기 쉬운 마약류에 해당한다. 

 

 

필로폰 등 마약 사건을 다수 진행한 바 있는 강경훈 형사전문변호사는 “SNS 등을 타고 마약과 관련한 범죄가 확산돼 당국이 집중적인 단속과 수사에 나서고 있다”며 “마약처벌은 대체적으로 엄격해 초범이라고 해서 기소유예 등 가벼운 처분을 기대할 수 없기에 혐의에 연루되는 즉시 즉각적인 대처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마약범죄가 초범에게도 까다로운 이유는 마약 투약이 성범죄나 폭행 등 다른 추가적인 범죄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강 변호사는 “마약처벌이 초범에게도 기소유예나, 선고유예 등이 적용되기 어려운 것은 투약 이후 벌어질 수 있는 추가적인 위험과 재범 우려 때문”이라며 “가능하다면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특히 마약 사건은 성범죄나 형사 사건처럼 처벌 규정이 단편적인 것이 아니라 행위태양, 아울러 마약의 종류 등에 따라 그 처벌이 다양하게 바뀌는 탓에 사건의 사실관계와 감형 요소를 파악하는 것이 최선의 대응 방법”이라고 말했다. 

 

 

한편 YK법률사무소는 형사전문변호사를 중심으로 2000건이 넘는 형사사건 사례를 축적해온 곳으로 다양한 마약사건 경험 역시 보유한 곳이다.​ 

 

기사링크 : http://www.kihoilbo.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7938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