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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법에 규정 된 신종마약 이용해 2차 범죄까지 저질렀다면

2019-06-12

 


 

 

 

한때 마약청정국으로 불리던 우리나라에서 급속도로 마약이 확산되고 있다. 최근에는 전통적 마약류 외에 신종마약까지 그 종류가 다양해지고 있다. 강남 버닝썬 클럽 사건으로 많이 알려진 GHB 역시 신종마약의 한 종류라고 할 수 있다.

 

 

본래 GHB는 마취제, 수면장해 치료제, 알코올 및 마약 금단 증상의 치료제로 사용되었으나 1990년대부터는 강간사건과 관련되어 남용하는 경우가 증가하여 2000년 3월에 미국에서 규제약물로 통제되어 그 사용이 엄격히 금지되었다. 또한, GHB는 우리나라에서 물뽕 등으로 불리며 무색·무취 특성이 있고 음료에 타면 맛이나 향으로 식별이 불가능하고, 남용 시 사망에 이를 수 있는 마약류이다. 이런 특성을 이용해 GHB는 주로 성범죄약물로 악용되고 있으며, 일명 ‘데이트 강간 약물’ 로도 불린다.

 

 


GHB를 포함한 마약류 등 약물을 이용한 범죄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에 마약류성범죄가 사회적으로도 큰 문제로 떠올랐고, 데이트 강간약물로 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현재 GHB는 마약류관리법 제2조 제3호 라목으로 지정돼있다. 그러나 성범죄 약물로 악용되고 있는 만큼, 데이트 강간약물로 지정하여 특별 관리가 필요하다고 촉구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마
약류관리법에서 GHB 처벌은 어떻게 규정되어 있을까.

 

 


만일,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하는 GHB를 소지, 소유, 사용, 매매, 매매의 알선을 하였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GHB를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하였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마약사건의 특성상 재범위험성이 높고, 재범률이 높아질수록 제2의 범죄 가능성도 함께 커진다는 조사도 있기 때문에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중한 형벌이 부과될 수 있다.

 

 


YK법률사무소 신은규 형사법전문변호사는 “우리나라에서 마약류와 관련된 사건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단순 호기심에 마약을 구매한 행위 역시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기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앞으로 신종마약의 종류가 더 다양해 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하며 “무엇보다 마약에 덫에 스스로 들어가지 않도록 개인의 주의가 필요하며, GHB와 같이 성범죄사건 및 제2의 범죄에 약물을 악용하여 사용할 경우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인정되어 엄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고 전했다.

 

 

기사 링크http://www.sisamagazi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5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