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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단속을 통해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A씨는 조업 중 피로를 풀기위해 필로폰을 투약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 양귀비 610주를 경작해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B씨는 상비약으로 쓰기 위해 재배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해양경찰청은 “해상을 통한 마약류 공급 원천 차단을 위해 국제 공조 수사를 강화할 방침”이라 전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단속된 마약류 사범은 총 3908명으로 전년대비 12.9% 증가한 수치를 보였다. 뿐만 아니라 인천공항과 인천항을 통해 적발된 마약만 해도 95kg에 달하는데 이를 금액으로 환산할 경우 1373억원어치다. 이러한 통계는 마약범죄에 있어 한국이 더 이상 자유롭지 못함을 여실히 보여준다. 그렇다면 마약청정국이라 불리던 우리나라에서 마약이 이렇게 폭발적인 증가율을 보이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이에 대해 YK법률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 중 의료용 마약사용자가 1190만명에 달한다고 한다. 이는 국민 4.4명 중 1명에 해당하는 꼴이다. 그 중에서도 프로포폴의 경우 수년 전부터 피로회복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각종 오남용 문제나 관련 범죄가 발생해왔던 수면마취제로서, 전체 의료용 마약류 사용 환자 수의 무려 36%가 처방 받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 수치는 국민 12명 중 1명 꼴에 해당한다.
얼마 전, 대마를 불법으로 재배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남성은 야산에서 대마 488그루를 재배한 혐의와, 대마 2.05kg과 대마초 84개를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남성은 대마를 재배한 이유로 본인이 직접 피우기 위한 것이었으며, 판매는 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찰은 남성이 대마초를 판매한 것으로 보고 여죄 파악을 위해 수사를 확대할 것을 밝혔다.
YK법률사무소 형사전문 강경훈 대표변호사는 “마약류관리법을 살펴보면 △소지 △보관 △알선 △수수 △교부 △밀수 △제조 등 거의 모든 행위 태양이 금지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그 중 마약을 판매한다는 광고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설명하며 “따라서 마약을 판매만 한 경우라 할지라도 형사처벌을 받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하고, 자신의 사건 내용에 따라 적절한 대응을 펼쳐야 하므로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해마다 마약사건이 증가하고 있고, 마약을 이용한 2차 범죄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제 대중들에게 영화나 드라마 속 은밀하고 위험한 마약의 세계는 더 이상 낯선 일이 아니다. 실제로 인천본부세관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올 해 5월까지 총 95kg의 마약(필로폰, 대마, 마약류 등)이 적발됐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무려 1373억원어치로 작년 대비 약 35%이상의 폭발적인 증가율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