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크웹을 통한 마약 거래 급증, 변호사가 말하는 마약류관리법 처벌 수위는?
2019-11-13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인터넷을 통한 마약거래 적발은 2016년 1,120명, 2017년 1,100명에 이어 작년 1,516명으로 크게 늘었고, 올해도 지난 6월까지 1,338명이 적발됐다.
또한, 다크웹의 등장으로 900종이 넘는 신종마약이 국경 없이 거래되고 있는 상황이다. 다크웹 전문 분석업체에 따르면 다크웹 내 한국어 사이트에서 마약과 관련된 단어가 언급되는 빈도가 지난해 2만 5422건에서 올해 5만 1932건으로 급증했다고 밝혔다. 그 중 가장 많이 언급된 마약류는 대마와 필로폰이었다.
중요한 문제는 꼭 범죄조직이 아니더라도 일반인도 다크웹을 통해 쉽게 매매를 할 수 있다는 점이다.
YK법률사무소 신은규변호사는 “다크웹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접속하는 포털 등과 다른 경로를 통해 접속하는 공간”이라고 설명하며 “다크웹은 익명성이 보장되고, IP주소 확인이 어렵다는 점에서 온갖 범죄에 활용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다크웹을 이용하여 마약매매를 하는 사람들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나, 정확한 숫자는 파악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전했다.
이어 신변호사는 “인터넷을 통한 마약거래가 계속 증가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정부와 수사기관의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에서 마약류 밀반입 및 매매행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마약류관리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된다. 만약, 필로폰을 밀반입하였을 경우 마약류관리법 제58조에 따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며, 필로폰을 국내에서 거래하였을 경우 동법 60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재범가능성이 높은 마약사건의 특성상 초범이어도 선처를 받기 쉽지 않으며, 행위태양에 따라 구속수사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기에 절대 호기심에 마약을 시작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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