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까지 마약에 손대는 사례 빈번, SNS로 마약범죄 급증
2020-01-08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등 마약류 관련 사범이 지난해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연도별 마약류 사범은 2017년 8887명에서 2018년 8107명으로 다소 줄어들었으나, 올해 7월 기준으로 벌써 7033명으로 이 추세대로라라면 올해 말 기준으로 만명이 훨씬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마약사범을
단속하고 처벌해야 할 경찰공무원과 법무부 소속 공무원도 마약을 투약하다 적발된 건수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자료에
따르면 3년간 마약 투약 등의 범죄로 경찰에 검거된 공무원은 35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에서도 특히 교육청 공무원이 가장 많은 수로 마약투약 혐의로 입건된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마약을
관리해야 할 보건의료 공무원이 마약을 빼돌린 사건도 있었다. 지난 3월
경기 연천군 보건의료원 마약관리 담당 공무원 A씨는 연천군 관내 약국에서 유통기한이 경과한 약품들을
직접 폐기처분 하겠다고 보고한 후 향정신성의약품이 졸피뎀을 몰래 빼돌려 투약한 혐의로 입건된 바 있다.
비단 공무원뿐만
아니라, 변호사, 군인에 이르기까지 마약에 손대는 사례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 것은 이전과 다르게 SNS 상으로 누구나 마약을 손쉽게 구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SNS를 통해 얼굴을 맞대지 않고도 거래가 이뤄져, 판매를 하는 사람, 배달을 하는 사람, 마약을 주문한 사람 모두 서로가 누구인지도 모른 채 거래가 성립되는 것이다.
이렇다 보니 마약사범 검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YK법률사무소 형사법 전문 신은규 변호사는 “마약근절에 앞서야 하는 경찰공무원 뿐만 아니라, 미래의 대한민국을
책임질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에 이르기까지 마약에 손을 댄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일”이라고 지적하며 “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83조에 따라 형사처벌 외에도 내부징계까지
받게 될 수 있고, 마약 행위에 따른 처벌에 따라 자격정지 또는 당연퇴직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덧붙여 그는 “마약이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 생각보다 매우 깊게 침투한 것을 알 수 있고, 마약의 확산 속도 역시 매우 빠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앞으로 마약근절을 위해 더 철저한 수사와 단속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무엇보다 단순 마약투약사범 보다 마약 공급책과 판매책을 검거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인터넷을
통해 비단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마약공급자들과도 쉽게 연락할 수 있으므로, 국제적인 수사기관들의 공조를
통해 대한민국의 마약근절을 위해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기사 링크 : http://www.gnmaeil.com/news/articleView.html?idxno=438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