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 재벌가 잇따른 마약파문 변호사가 말하는 처벌
2019-12-26
애경그룹 2세 대표이사 A씨가 의료 외 목적으로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A씨의 투약횟수와 상습성 여부를 따져 사법처리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A씨를 비롯한 재벌가 자제들의 마약파문은 올해만 벌써 여러 차례 적발되었다.
이번에 A씨가 불법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는 프로포폴은 용액이 흰색이라는 점에서 일명 ‘우유주사’로도 불리고 있다. 프로포폴은 정맥주사용 수면마취제이다.
기존에 사용하던 마취제들에 비해 작용 시간이 빠르고, 보다 깔끔하게 회복된다는 점에서 병원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프로포폴이 식욕을 저하시켜 다이어트 효과가 있다고 알려지면서 강남 일대에서 프로포폴 주사 열풍이 일기도 했다.
하지만 프로로폴을 과다 투약하게 되면, 무호흡증이 발생할 수 있고 기존 마취제와 비교하여 무호흡 지속 시간이 길어 자칫 사망에까지 이르게 될 수 있다.
따라서 프로포폴은 반드시 숙련된 의료전문가에 의해 투여되어야 한다. 또한 프로포폴 사용시에는 환자의 기도유지를 위한 장치와 즉각적인 심혈관계 소생술의 실시가 가능한 장비가 갖춰져 있어야 한다.
프로포폴은 우리나라에서 2011년 2월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되는 마약류로 지정되었다가, 다른 마약류에 비해 중독성이 약하다는 이유로 마약류에서 잠시 제외된 적이 있었다.
하지만 이후 일부 환자와 병의원에서 프로포폴 오남용에 대한 부작용 사례가 속출하자 다시 마약류로 지정하여 지금까지 관리되고 있다.
따라서 마약류로 지정되어 있는 프로포폴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 후 치료 목적에 따라 정확한 용량을 투약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오남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와 사용이 전제되어야 한다.
YK법률사무소 경찰 출신 전형환 변호사는 “프로포폴은 전 세계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수면 마취제로, 마취와 각성이 빠르게 진행되며 마취 후 회복이 빠르고 부작용이 적다. 이 약이 신체에 들어갈 경우 편안한 기분을 가지게 되어 불면증 환자들이 투약하는 경우가 많으나, 분명한 것은 중독성이 있는 약물이기에 오남용에 이르기 쉽다. 특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제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불법 투약 및 사용, 관리 등의 행위를 하였을 경우 동조 61조 벌칙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고 설명했다.
불법마약투약 파문 후 스스로 사의를 표명하고 자리에서 물러난 전 대표이사 A씨는 과연 어떤 처벌을 받게 될 것인지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기사 링크 : http://www.hkb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48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