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법위반 증가, 필로폰·대마 초범도 구속될 수 있어
2020-03-18
지난 해 유명인들의 마약법위반 사건이 연달아 발생했다. 특히, 10대들의 우상이 될 수 있는 아이돌 가수들의 마약파문 사건도 다수 발생하여 청소년들의 모방범죄도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마약범죄가 특정집단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인들 사이에도 크게 증가하고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상했다.
마약범죄가 갈수록 증가하는 원인으로는 SNS 및 인터넷을 들 수 있다. 특히, 특정프로그램을 사용해야만 접속할 수 있고, IP추적이 어려운 다크웹을 이용하여 과거에 비해 일반인도 쉽게 마약거래를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게다가 국제마약조직이 한국을 새로운 마약시장으로 공략하고 있고, 마약밀수 공급루트가 다변화되는 등 더 이상 대한민국은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나라가 아니게 되었다.
이에 수사기관에서는 마약류 불법 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부산에 다크웹 마약전문수사팀을 신설하고, 수사인력을 대폭 증원하는 등 수사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법인YK 이준혁 변호사는 “과거에는 기존 마약전과가 있는 마약사범의 재범율이 높았는데, 지금은 마약을 접한 경험이 없던 일반인들도 인터넷, SNS등을 이용하여 국내외 마약류 공급자와 쉽게 접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마약사범이 대폭 증가하였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경우 주종 마약류의 필로폰과 대마와 관련된 마약사범이 많다. 필로폰의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3호나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투약 등의 행위를 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대마의 경우 흡연 시 동조 제61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매매행위의 경우 동조 59조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밀수행위의 경우 동조 제58조에 따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될 수 있다. 또한 마약사건의 특성상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구속수사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절대 안일하게 생각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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