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마약종류 갈수록 다양해져단속 시 소지 및 매매했을 경우 처벌은?
2020-02-12
지난해, 전 국회의원의 자녀 A 씨가 미국에서 신종마약을 몰래 갖고 들어오려다 붙잡혔다. A씨는 신종마약인 LSD를 비롯하여 애더럴, 액상대마 카트리지를 소지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얼마 전 법원은 A 씨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A 씨가 들고 온 신종마약 중 하나인 LSD는 미국에서도 1급 마약으로 분류될 만큼 매우 강력한 환각제로 필로폰보다 환각성이 더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신종마약은 전통적 마약이 아닌 비교적 최근 만들어지거나 등장한 마약을 의미하며, 새로운 화학적 결합 등을 통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신종마약류의 제조 목적은 환각 목적을 극대화하는 것이며, 기존 마약에다 카페인까지 섞은 칵테일식 마약들 및 기존 마약을 천연 식물에 첨가하여 담배 형태로 만든 것까지 다양하다.
우리나라의 마약류 범죄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이러한 증가추세와 더불어 신종마약류 범죄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신종마약류는 사용 방법이 용이한 편이고, 종류도 다양하여 일반인들이 보다 쉽게 접할 수 있는 특징을 갖고 있다. 또한, 마약류를 SNS, 인터넷을 통해 이전보다 손쉽게 구입할 수 있고, 익명성이 보장됨에 따라 마약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현실이다. 하지만 신종마약류를 남용하게 될 경우 신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더 강한 마약류를 선호하게 될 수 있으며 약물을 남용한 상태에서 2차 범죄 발생 및 약물 구입을 위한 재산 범죄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신종마약의 대표적인 예로는 앞서 말한 LSD뿐만 아니라 엑스터시, GHB, 베스솔트, 야바, 러쉬 등이 있다. 대부분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한다. 최근 버닝썬 사건으로 큰 논란이 됐던 GHB의 경우 제 2조 3호 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매매, 매매의 알선, 소지, 사용, 관리, 조제, 투약 등의 행위를 하였을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고, 밀수입의 경우에는 동조 60조에 해당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법무법인YK 신은규 변호사는 “신종마약의 종류는 앞으로도 계속 다양해지고 더 많아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며 “환각 효과를 극대화하여 만든 마약인 만큼 그 부작용도 매우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한 채 단순 호기심만으로 신종마약을 찾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신종마약류 단속 및 근절을 위해 정부에서도 단속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마약의 심각성과 부작용에 대한 홍보 및 교육이 더 확대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기사 링크 : http://www.d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48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