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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법위반 가볍게 생각해선 안돼, 단속 엄중

2020-04-22

 

▲법무법인YK 신은규 형사전문변호사

 


지난해 버닝썬 사건에서 LSD, 물뽕 등의 마약류와 함께 또 다시 등장했던 해피벌룬은 마약류는 아니지만, 흡입 시 몸이 붕 뜨거나 취한 듯한 느낌이 지속되고 과다 흡입 시 사망에 이를 수 있고 중추신경 마비, 척추손상 및 근력손실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해피벌룬을 흡힙해본 사람들의 말에 따르면 술을 마실 때 함께 해피벌룬을 흡입하면 환각효과가 몇배로 상승하는 느낌과, 마약류가 아니지만 끊을 수 없는 중독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국내에 지속적인 해피벌룬 수요가 있다 보니, 해피벌룬은 마약유통업자들에 의해 조직적으로 은밀하게 유통되고 있고 해피벌룬 흡입으로 인한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달, ‘해피벌룬’으로 불리는 아산화질소를 집에 쌓아두고 흡입하던 20대 여성A씨가 부모의 신고로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에 따르면 “딸이 환각물질을 사용한다”는 부모의 신고를 받고 화학물질관리법위반혐의로 A씨를 자택에서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이 여성의 집을 수색한 결과 이미 사용한 해피벌룬 260통과 미사용 290통 총 550통의 아산화질소가 담긴 통이 발견됐다. 해피벌룬을 흡입하다 단속을 피해 5층에서 투신한 사례도 있었다. 지인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과 119구조대가 현관문을 강제로 열려고 하자 B씨는 거실 창문으로 뛰어내렸고, 다행히 건물 밖에 주차돼 있던 차량 위에 부딪힌 뒤 바닥에 떨어져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흡입한 아산화질소는 2017년 8월부터 정부가 환각물질로 지정하여 흡입하거나 흡입용도로 판매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만약 아산화질소를 흡입 또는 흡입용도로 판매하였다면 화학물질관리법위반에 해당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법무법인YK 신은규 형사전문변호사는 “마취제나 생크림 제조에 쓰이는 아산화질소로 만든 해피벌룬은 동남아 여행시 길거리에서 흔하게 발견할 수 있다. 때문에 불법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싼 가격에 너도 나도 재미삼아 해볼 수 있다”고 지적하며 “여행지에서 호기심에 해본 재밌는 경험이 자칫 손쉽게 범죄의 길로 빠지는 길목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신변호사는 “마약류로 지정되어 있지 않아, 불법행위인 줄 모르고 분위기에 휩쓸려 해피벌룬을 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화학물질관리법으로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는 만큼, 행여 해피벌룬 흡입으로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초기단계부터 올바른 대응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정부는 해피벌룬 근절을 위해 집중 단속 할 것을 선전 포고 하였으며, 2021년 1월1일부터 아산화질소 용기를 현재의 8g의 소형캡슐 대신 2.5ℓ 이상의 고압 금속제 용기를 통해서만 유통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을 고시했다. 기존의 소형캡슐 유통은 2021년부터 전면 금지된다.

 

기사 링크 : http://www.kgdm.co.kr/news/articleView.html?idxno=6921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