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밀수 증가 심각 수준, 국경 없는 마약거래 처벌은?
2020-04-01
인터넷, 다크웹, 텔레그램과 같은 SNS 등을 통한 마약류 유통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특히, 인터넷을 통해 국경에 제한 받지 않고 마약거래를 할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 온라인상을 통해 일반인들도 쉽게 해외에서 마약류를 구입하는 사례가 마약밀수의 급증의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대검찰청 통계에 따르면 2018년 필로폰 밀반입량은 총 193,240g으로 전년대비 1,028.9% 대폭 증가했고, 압수량도 171,165g으로 921.2% 크게 늘었다.
반입 경로로 보면 국제우편, 특송화물 등 해외직구를 통해 주로 밀반입이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미국이나 일본으로 가는 중간 경유지 역할에 불과했던 한국이 이제는 마약 유통의 종착지로 떠오르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난해부터 마약범죄가 검찰이 직접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 유형에서 제외됐다. 앞으로 경찰이 모든 마약수사를 직접 담당하게 됐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결정에 대해 국경을 초월해 벌어지는 범죄규모 이외에도 암수범죄가 많은 마약범죄의 특성과 제각각 나뉜 수사기관이 범죄대처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우려는 표하고 있다.
반면, 경찰은 수사력 공백을 줄이기 위해 현재 200여명 규모인 검찰 내 마약수사 인력 수준의 충원이 필요하다는 입장과, 마약전담수사팀을 신설하여 마약범죄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경찰은 국경에 제한 받지 않고 거래되는 마약은 국제공조가 반드시 중요하다며 세계 대부분 국가에서 마약범죄는 경찰 소관인 만큼 규모와 위상을 맞춰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법무법인YK 형사법 전문 김범한 대표변호사는 “마약밀수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마약밀수를 위한 방법도 점점 은밀해지고 지능화되고 있다”고 언급하며, “소량씩 은닉하여 밀반입을 시도하거나, 생리대 또는 면도크림, 술 등에 숨겨 적발되는 등 갈수록 기상천외한 방법을 사용하다 적발된 사례들이 굉장히 많다” “마약류 밀반입 행위는 마약범죄 중에서도 가장 중한 죄질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에 따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변호사는 “더 이상 대한민국은 마약청정국이 아니며, 오히려 우리의 일상 가운데 마약이 깊이 침투하고 있어 각 개인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연예인 및 재벌가들의 잇따른 마약투약 사건이 오히려 청소년기인 학생들이나, 젊은 층에게는 모방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며 “SNS, 인터넷을 통해 누구나 쉽게 마약류를 구입할 수 있게 된 상황인 점을 고려한다면 더 적극적으로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해야 할 시점이라 생각된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마약수사지휘권이 바뀐 만큼 마약범죄 근절이 성공적으로 이뤄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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