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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성범죄 갈수록 심각, 처벌 강화 목소리 높아져

2020-03-04

 

 


지난해 버닝썬 사태 이후 약물성범죄 처벌 강화의 필요성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약물성범죄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는 심각한 범죄이다. 약물성범죄로 사용되는 대표적인 약물은 이른바 물뽕으로 불리는 GHB이다.

 

 

GHB는 단시간 내 체내에서 반출되며, 무색, 무취한 특성 탓에 음료에 섞이는 경우 식별이 어렵다. 더 큰 문제는 국내에 GHB 간이시약이 전혀 보유되어 있지 않아, 감정 제출 지연으로 해 약물검출의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GHB가 들어있는 알코올 또는 음료를 마시게 될 경우 피해자는 약물의 영향으로 무능력 또는 무의식 상태에서 저항하지 못하고 피해의 대상이 된다. 또한 GHB복용 후 나타나는 행동은 다른 약물과 다른데, 쓰러지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타인과 대화를 주고받거나, 스스로 걸어 다닐 수 있는 등 제3자가 보기에는 피해자가 매우 멀쩡하게 보일 수 있다는 것이다.

 

법무법인YK 형사법 전문 신은규 변호사는 “약물성범죄에 오용되는 약물의 종류 또한 다양해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버닝썬 사태로 다시 한번 큰 주목을 받게 된 GHB의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약물 사용 후 발생하는 피해가 막대하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도 앞으로 GHB를 이용한 약물성범죄의 처벌을 강화할 것을 밝힌 바 있다.”라고 설명하며 “약물성범죄는 자칫 사망에까지 이르게 될 수 있는 심각한 범죄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젊은 층 사이에서 범죄행위에 대한 죄의식 없이 자신의 성적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약물을 악용하여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변호사는 “이러한 범죄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정신적인 살인행위와 같고, 악질적인 범죄로 더 중한 처벌로 다스려야 한다고 생각하며, 약물성범죄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GHB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에 따라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등의 행위를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고, 형법상 강간, 준강간죄의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기사 링크 : http://www.gvalley.co.kr/news/articleView.html?idxno=5698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