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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도 쉽게 구할 수 있는 마약, 필로폰 비중 커 마약 변호사가 말하는 처벌은?

2020-08-05

 

법무법인YK 부산지사 김범한 형사전문변호사

 


우리나라는 더 이상 마약청정국이 아니다. 대검찰청이 발표한 2019년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2019년 마약사범은 그 전년도에 비교해 27.2%나 증가했으며, 지난해 마약류사범 1만6044명으로 역대 최대수치를 기록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최근 인터넷 (다크웹)ㆍSNS 등을 이용하여 해외 마약류 공급자와 연락이 용이해짐에 따라, 국제우편을 이용한 마약류 매매가 늘어난 것이 원인으로 분석됐다.

 

또, 과거와 달리 전문적으로 마약을 거래하는 이들이 아닌 일반인도 쉽게 마약류를 거래할 수 있어 일반 회사원, 가정주부, 청소년에 이르기까지 마약류에 무방비 하게 노출되고 있다.

 

마약투약사범 중 호기심에 처음 마약에 손을 댄 사람이 15.4%, 주위의 권유 및 유혹을 받아 시작한 사례도 12.7%로 나타났다. 이후 마약에 중독돼 계속 찾다가 적발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마약범죄는 중독성이 높고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끼칠 수 있기에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수 있고, 재범 가능성과 도주우려가 커 구속수사를 받게 될 가능성도 높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주종마약으로 분류되는 필로폰(메스암페타민)은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코카인이나 대마 보다 강력한 환각증세가 나타나고, 뇌 등 신체에 입히는 부작용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부작용이 매우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국제우편을 통한 필로폰 밀반입 사례는 계속 적발되고 있으며, 대만을 통해 들어오던 필로폰이 이제는 말레이시아로 변경된 정황도 포착됐다.

 

법무법인YK 부산지사 김범한 변호사는 “현재 우리나라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필로폰을 엄격하게 규제 및 처벌하고 있다”고 말하며 “필로폰을 매매, 투약, 소지한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리고 필로폰을 밀반입 한 경우에는 동조 58조에 따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필로폰을 비롯한 마약범죄는 그 자체로도 매우 중한 범죄이지만, 더 큰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매우 죄질이 중하다. 일례로 얼마전,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로 11개월 딸을 태우고 도로를 질주한 30대 남성이 검거된 바 있고, 예비 며느리에 마약 투약 후 성폭행 시도한 50대 남성이 검거 된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

 

김범한 형사전문변호사는 “이처럼 마약류 범죄가 단순히 투약에서 끝나지 않고, 2차 강력범죄 또는 마약 구입 자금 마련을 위해 강도 등 흉악 범죄를 저지르는 사례도 계속 발생하고 있기에 수사기관에서도 이를 근절하기 위해 단속을 더욱 강화하고 있고, 기존 마약사범에 대해서는 치료 및 재활을 우선하여 다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덧붙여 김변호사는 “중독성이 매우 높은 필로폰과 관련해 마약혐의를 받게 된 경우 투약하지 않은 단순 소지라고 하더라도 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마약류는 대부분 증거가 명백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는 것보다 초기 단계부터 경험이 풍부한 마약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변호사는 “필로폰을 비롯한 마약류는 자기 자신의 건강 뿐 아니라 모든 것을 파괴할 수 있기 때문에 단순 호기심으로 섣불리 마약을 시도하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한다고”고 당부했다.

 

한편, 법무법인YK는 서울 본사를 중심으로, 수원, 안산, 인천, 대구, 대전, 광주, 부산 지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김범한 형사전문변호사는 부산지사에 상주하며 특화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께 적극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기사 링크: http://www.kgdm.co.kr/news/articleView.html?idxno=708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