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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외국인 마약사범 처벌 중하게 내려져

2020-07-22

법무법인YK 부산지사 김범한 형사전문변호사

 

 

국내 체류하는 외국인 증가에 따라 외국인 마약사범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외국인 마약사범은 5년 전에 비해 약 2배 이상 늘었으며, 코로나19로 항공편 운행이 크게 줄어든 지금도 음지에서 왕성히 활동하고 있다.

 

실제로 최근에도, 분유통과 신발에 마약류를 몰래 반입시도한 외국인 5명이 구속기소 된 사건이 있었다. 이 중 베트남3명은 지난 3월 국제우편을 통해 독일로부터 각종 마약을 국내로 몰래 들여온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다른 태국인 2명은 종교 문양이 그려진 테이블 장식품에 필로폰을 숨겨 국제우편으로 마약류를 들여오려고 했다. 창원지검은 이들로부터 약 3천번 이상 투약할 수 있는 필로폰과 엑스터시 3천 400정, 케타민 290g을 압수했다.

 

이외에도 우즈베키스탄인이 국내에 신종 마약인 스파이스를 유통해 실형이 선고된 일도 있다. 불법 체류자 신분인 우즈베키스탄인은 지난해부터 올해 4월까지 충북 청주시 일대에서 수차례에 걸쳐 신종마약인 스파이스를 매입한 뒤 불특정 다수에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고, 환각성 및 중독성으로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 있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의 정도가 매우 크다’고 하며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계속 증가하는 마약거래 및 외국인 마약사범으로 경찰청에서는 해외경찰과의 공조수사 및 법무부와의 합동단속 등 국내외 유관기관과 협업을 통해 다각적 집중단속을 추진하고, 외국인 마약범죄 근절을 위해 강력히 단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무법인YK 부산 지사 김범한 형사전문변호사는 “마약에 대한 국내수요가 늘고 일반인도 손쉽게 마약류를 구매할 수 있게 되면서, 외국에서 들어오는 마약류 역시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마약류 종류도 다양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변호사는 “외국인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엄격히 금지하는 마약류 범죄 관련 불법 행위를 한 경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가 적용돼 처벌받으며, 외국인도 예외없이 엄정한 처벌이 내려진다”고 말했다.

 

덧붙여, 김변호사는 “마약류 밀반입 행위는 마약류 범죄 중에서도 가장 죄질이 중하게 인정되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집행유예를 포함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외국인의 경우 강제퇴거조치하고 5년간 입국금지 및 영구적으로 입국이 금지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김변호사는 “간혹, 대마가 합법화 된 나라에서 치료목적으로 대마를 지속적으로 사용하다 우리나라로 입국한 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경우 마약을 하게 된 경위 및 사실관계를 토대로 초기단계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올바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법무법인YK 김범한 형사전문변호사는 현재 부산사무소에서 대표변호사로 상주하고 있으며 다년간 형사사건을 해결한 경험과 특화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다양한 법률서비스를 의뢰인께 적극 제공하고 있다. 

 

기사 링크 : http://www.kgdm.co.kr/news/articleView.html?idxno=707911